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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거주자 우선주차장 구획은 어떤기준 어떤법 근거로 선정되는지요
등록일 2017.12.15 11:34
내용 안녕하세요.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 및 상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가 이면 도로에 설치 한다는 위 내용이 맞나요?. 오직 주택가 이면도로에만 설치 하는지 아니면 기타 허용되는 장소가 있는지요?

거주자 우선 주차장 귀획은 어떤 기준과 조건,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 설정되는지요?.
상세히 알려 주세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한다면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이기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 귀획은 상가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에 한정 되지 않나 싶네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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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12.20 16:0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입니다.
본 민원은 접수번호 NO.21986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