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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차문화과.....거주자 우선 주자창 선정
등록일 2017.12.15 11:16
내용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구획을 선정하는 조건 과 기준은 어느법 규정 어떤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12.20 15:5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용 근거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2항(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제5조의2 제4항("노상주차장 인근에 거주자 또는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및 주차구획 운영·관리 세부지침 중 배정기준(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차구획 신설장소의 선정은 주택가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
주차난 및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구·시도에도 설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정주차 차량의 견인 가능여부에
관해서는 단속 현장의 도로상 여건 및 교통 흐름, 피견인 대상차량의 기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요금부과 처분으로 대체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처리기관인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 민원으로 여러 차례 제시하신 고견의 말씀은 부정주차 단속의 적법성과 사실관계 규명이 주된 내용이므로 지금까지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옵고 이후부터 제기하시는 의견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종결 처리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650-1431/담당: 남상준)
영등포구구청 주차문화과(☎. 2670-3899/담당: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