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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길뉴타운 9구역 현 조합장 연임 승인도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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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12 10:12 |
내용 | 현 조합장 연임을 승인도 인정도 한 적 없고, 현 조합장은 재임하고자 하면 재신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재임하고자 하면 선임 결정하고 나오면 됩니다. 이것이 조합원의 요구입니다. OS 홍보 요원을 동원한 조합장 선거는 무효 판결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여 불상사가 생길 경우 구청도 그 책임이 무관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
답변일 | 2017.12.15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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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심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문혜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조합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과 면담(2017. 12. 13.)에서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조합에서는 2017.12.14.(목) 이사회를 개최(조합임원 선임안건 대의원회 상정 의결)하였고, 2017. 12. 21.(목)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합임원 선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종후감정평가사 선정 건은 대의원회(2017. 12. 21.) 의결시까지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도시재생과(담당 기병기 주무관 ☎2670-417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