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차 문화과....현장 단속원 교육 및 관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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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12 10:12 |
내용 | 안녕하세요. 상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란, 주석봉 팀장에게 어제 저녁에 의견진술서를 송부 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1. 현장 단속원 교육 및 관리는 어느부서(팀)에서 주관 하는지요?. 2. 현장 단속원의 말은 구로구청 또는 시설관리 공단을 대표 한다고 간주 해도 되는지요?. 3. 주차관련 업무를 대신해 주는 시설관리 공단은 구로구청에서 관리 감독 하는지요?. 감사 합니다. |
답변일 | 2017.12.15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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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주자 주차구역 현장 단속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등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 근무자가 언급한 내용은 그 발언의 취지, 진위여부 등에 따라 본인 또는 위 공단의 책임 소재를 달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차관리원 배치, 부정주차 관리, 주차구획 운영상 비롯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민원 처리 등의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는 우리 구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위탁자인 영등포구청장이 관리수탁자(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를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정주차 단속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민원 접수 및 처리, 이의신청 등 의견제출, 민원 처리결과 확인 등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 2650-1431/담당:남상준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 안내 -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 ☎.. 2670-3899/담당:김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