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신길뉴타운 9구역 조합장 선거 관련 담당 주무관의 답변에 대하여 |
---|---|
등록일 | 2017.12.12 10:04 |
내용 | 조합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병기 주무관 님은 소속이 조합이십니까? 민원이 제기되면 이 일에 대한 전후사정을 파악한 후 공정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조합 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내용을 민원의 답변으로 보내신 기병기 주무관 님은 소속이 신길뉴타운 9구역 조합입니까? 조합장 임기와 관련하여 제90차 이사회(2017.06.15.) 제1호 안건 ‘조합 임원 연임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제42차 대의원회(2017.06.22.) 제1호 안건 ‘조합 임원 연임 결정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조합원 간담회(2017.08.05.)를 통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일반분양 이후 총회를 열어 연임 안건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 조합원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은 정확히 현 조합장이 말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민원을 제기한 저의 의견은 무시하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님의 말씀 대로라면 일부(결코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조합원들의 요구는 “연임 안건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조합원에게 신임을 받아라!”입니다. 조합은 문자로 조합원들에게 10월 일반분양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본인의 자리 보존을 위한 연임 안건을 8월에 올린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분노한 상태에서 연임 안건을 철회를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주무관 님 답변 내용의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단톡방을 보니 똑같은 답변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붙여넣기’로 답변해 주셨더군요. 이런 식의 무성의하고 조합의 대변인 듯한 답변 단호히 거절합니다. |
답변일 | 2017.12.15 15:20 |
---|---|
문혜심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문혜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조합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과 면담(2017. 12. 13.)에서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조합에서는 2017.12.14.(목) 이사회를 개최(조합임원 선임안건 대의원회 상정 의결)하였고, 2017. 12. 21.(목)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합임원 선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종후감정평가사 선정 건은 대의원회(2017. 12. 21.) 의결시까지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도시재생과(담당 기병기 주무관 ☎2670-417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