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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 구청 깡패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주차문화과....법률 행위 및 행정처분 행위 자체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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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19 15:25 |
내용 | 안녕하세요. 영등포 구청은 법을 모르는 선량한 시민을 속이면서 준공업지역에 원천무효인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위법으로 설치하고 위법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가장해서 선량한 시민들의 돈을 갈취할려는 깡패같은 행위로 이해 됩니다 현재 준공업지역에 있는 모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철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공단 주석봉 팀장에 전달한 의견진술서 참고 해 주시고 처분 행위 자체를 조기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등포 구청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준공업지역에 버젓히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을 설치 해 놓고 선량한 시민을 속이면서 범법 행위를 하는 날 강도 같은 짓을 하는지 영등포 구청장에게 직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이 영등포 구청장이 이야기 하시는 구민생활의 아주작은 것부터 피부로 느낄수 있게하는 따뜻한 변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었던 영등포 시 의회, 서울시 및 모든 구청 게시판, 청화대 게시판에 영등포 구청의 천인공로할 이 강패같은 만행에 대해 고발 하고자 합니다. 요청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석봉 팀장 의견 진술서 참조... 원천무효인 처분 행위(거주자 우선주차 부정주차 요금부과) 조기 취소 및 결과 공지(핸폰 문자 포함) 2. 영등포구 준공업 지역내 모든 거주자 우선 주차장 철수 3, 준공업 지역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서 그동안 위법으로 받은 모든 벌침금은 선량한 해당 영등포 시민에게 조기 반환 4. 준공업 지역내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설치하여 받은 월 주차료 모두 반환 감사 합니다. |
답변일 | 2017.12.21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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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수차례 제기하신 민원은 이미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주된 내용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부정주차 단속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당해 민원의 성격, 유사성·관련성에 비추어 종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사료되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종결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번에 제시하신 현행 거주자 주차제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에 관해서는 보완 또는 개선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650-1431/담당: 남상준) 영등포구구청 주차문화과(☎. 2670-3899/담당: 김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