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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433-2,35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최종 확인요청
등록일 2017.12.28 01:27
내용

신길5동 433-2의 불법건축물은 433-92와.431-41,433-8 도로를 침범하였고, 433-35는 433-28 도로를 침범하였던 것에 대해서 이미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답변일 : 2017.11.07 19:31

조진형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동 433-2 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진형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관계주무관으로 하여금 확인한 바, 신길동 433-2 지상 시설물 외벽 일부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건축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관련절차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안영찬, ☎02-2670-36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조진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한글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나요? , 433-35는 433-28 도로를 침범하였던 것에 대해서 이미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왜 답변하지 않나요. 지적도와 현장 상황비교해보세요 확연히 침범사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출입문(433-2 골목길,433-35 골목길방향)이 밖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것 역시 건축선위반입니다. 왜 단속하지 않나요. 그리고 건축법위반으로 형사고발은 왜 하지 않고 있나요? 정확하게 답변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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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답변 정보 : 등록일, 첨부파일




답변일 : 2017.11.13 17:06

조진형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동 433-2,433-35 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진형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관계주무관으로 하여금 확인한 바, 신길동 지상 시설물 외벽 일부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건축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관련 절차에 따라 자진 시정토록 행정처분하였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안영찬, ☎02-2670-36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조진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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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민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시정이행이 되지 않은바 현재 어떻게 행정처분했는지 그 진행상황 확인해주세요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1.03 15:51
조진형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동 433-2 및 433-35 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진형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주무관으로 하여금 확인한 바, 신길동 433-2 및 433-35 지상 건축물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안영찬, ☎2670-36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조진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