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 주차문화과___정식 이의 제기 및 소송 절차 __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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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27 14:05 |
내용 | 안녕하세요. 거주자 우선주차 부정주차 요금부과 소송 절차 관련 1) issue 의견진술서를 시설 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명쾌한 답변이 없이 법대로 행했다는 변명만 일삼고 있는 듯 보입니다. 계속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보았자 의미 없다고 판단되어 주고 받고 시간 낭비 하느니 정식 소송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판결을 받고자 합니다. 의견제출서 회신 이런 반복적인 행태가 아닌 정식 소송절차 가이드 부탁 드립니다 2)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판결이 나온다면 바로 과태료를 입금 하겠습니다만. 현재 toss 하고 있는 이런상황에서 시간이 경과 되었다고 과태료가 나오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시설관리 공단의 업무 행태, 즉 질질 시간을 끌고 그러다 지쳐서 말겠지 하는,... 여러가지를 회신을 보았을때 그러고도 남을 만 하다고 생각 하기 때문 입니다 법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일 | 2017.12.29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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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부정주차 요금 부과처분 불복에 따른 소송절차 등에 관한 질의사항은 전화 통화 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울특별시 행정 심판위원회에 그리고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대상 여부 및 소장 접수 등 제반 절차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