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영신로39길 공사현장 ~ 정래광담당자는 지키지도 못할 문자를 보내신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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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22 10:36 |
내용 | 구청장님께 다시 민원을 올리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밀레니업에 사는 김유진 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오전 8시 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소음,먼지,위험(허접한휀스) 저번가 다를바 없네요~ 저번 민원에 저한테 보내주신 문자는 도대체 왜 보내주신겁니까? 그리고 거긴 완전 주택가 입니다.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주부들이 마트를 다니는 골목입니다. 제가 왜 아침에 알람소리가 아닌 공사현장 소음을 듣고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왜 소음장치를 하고 공사를 하게 한다면서 전혀 아무런 장치 없이 저 현장분들이 당당히 일을 하시더군요. 골목에서 길을 막는 허가를 내고 하는건지 그 골목을 못 가게 ,돌아가게 만들고 도대체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소음도 너무 크고...이제 점점 일은 더 커 질건데 정광래담당자는 어찌 하실겁니까? 요컨대 소음장치와 안전장치를 하시고 9시부터 현장 일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래광담당자가 일을 잘 할수 있도록 영등포 구청장님 도와주십시요! 참 첨부화일에는 정래광담당자가 보낸 문자를 넣고, 오늘 22일 아침에 찍은 사진 올립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12.28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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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무척 추워진 날씨에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먼저 인근 영신로39길 16-4 현장에서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해 주거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우선 공사시간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보면 시간대별로 소음기준【(아침05시~ 07시, 저녁18시~22시 65㏈(A)), 주간 07시~18시 70㏈(A)】이 달리 되어 있어 공사 시간 자체는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며, ○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영신로39길 16-4 신축 현장은 소형 굴삭기 장비를 사용하여 내진 팽이 기초를 위한 바닥 골재 깔기 공사 중에 있어 2017. 12. 27 민원인측 피해부지선에서 소음 측정한 결과 공사장생활소음규제 기준(70㏈(A)) 이내인 63.7㏈(A)로 판정되었지만, 공사지점 및 공정에 따라 소음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 현장관계자에게 특히, 평온한 주거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아침 시간대(08:00이전) 및 토요일에는 공정을 조정 하여 항타, 절단 등의 소음 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인측으로 방음·방진벽 시설을 보완 설치하는 등 공해요인(소음,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현장 출장하여 피해지점 소음 측정 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 (환경과: 담당 정래광 ☎2670-3467, 팀장:양마란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