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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사용하지 않는 파출소 철거
등록일 2017.12.29 15:36
내용 구청장님
지난번에 민원올렸는데 답변이 전혀이해할 수없어 다시민원올립니다.
신길동 3741번지의 옛날 파출소를 철거해주세요 일반인도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시켜주고 나가는데 하물며 국가가 오랫동안 개인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다 용도가 끝나
벌써 십여년째 비워 놓고 있는데 서로 자기책임아니라고 미루기만하고 떠넘기기만하는데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자산관리 공사로 넘겼다는데 자산관리공사 김현주 과장님 말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건물을
헐어주는 곳이아니라 관리하는데라서 전혀 헐수가 없다고합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붕괴위험도 있고
대로변이라 미관도 안 좋습니다. 이 건은 행정자치부 정재영사무관도 구청에서 헐어주는 것이 맞다고하고
자산관리공사 김현주 과장님도 구청에서 헐어주는 것이 맞다고하고, 경찰청 안명희 행정관도 구청에서 헐어주는 것이
맞다고합니다. 이렇게 서로 팡퐁하면서 2년을 끌어온 것인데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번에는 꼭 좀 헐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재무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재무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1.04 16:29
○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협력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국유건물 철거에 대하여 재문의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우리 구에서는 귀하의 민원사항을 적극 처리하고자 상기 국유건물을 용도폐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동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담당 정용운 ☎2670-3188)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