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3653불법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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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15 18:23 |
내용 | 3653번지 도로위에 불법으로 주택을 자행하고 상가를 만들고 도로를 완전 차단하고사용하고 있는데 담당님 께서는 형사고발 하셨나요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결과를 듣고 싶네요 |
답변일 | 2018.01.19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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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우리구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길동 3653번지 불법증축, 도로점용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상에 축조한 시설물은 무단으로 축조한 불법건축물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 위반 건축물 자진시정 1차 통보 중이며, 미시정시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부과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길동 3653번지 도로에 대하여 무단점용한 사실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행정조치로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의거 변상금을 계속 부과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과(담당 송기철 ☎ 2670-3683), 가로경관과(담당 김경진, ☎2670-3781)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