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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국회 앞 형제복지원 농성장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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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10 02:12 |
내용 | 어제 영등포구청에서 국회 앞 형제복지원 농성장 철거를 시도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다는군요.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저를 비롯해 몇 사람이 구청에 항의를 해서였는지 철거 시도가 중단됐던 일이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은 지난 해 9월 부산 형제복지원 터에서 청와대까지 500킬로 거리를 22일간 행진했고 그 과정에서 단 한번도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로 한 차선을 점거한 행진을 경찰이 막기는커녕 오히려 차량을 통제하고 가끔은 숙소를 안내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지원 생존자들은 왜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왜 경찰은 그들을 막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국가와 법은 어린 소년을 가두고 때리고 죽게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고 경찰들도 그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이라는 걸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번에는 영등포구청 직원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 했답니다.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지나온 모든 자치단체에서 30년 전 그 일을 상기해 이들의 길을 막지 않았는데 수도 서울의 자치단체 공무원이 "나는 그 시절에 없었노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영등포구는 그 즈음 "세계 인권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형제복지원은 도시 안전과 환경을 빌미로 수용시설에 갇혀 500명 넘는 사람들이 생매장된 곳입니다. 시설에서 살아나온 생존자들도 이후 상상하기 힘든 생활을 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아무 것도 안 한 국가가 이제 와서 다시금 “가로미화”를 이유로 그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가로막겠다고요? 생명까지 빼앗길 뻔했던 사람들이 왜 그런 요구를 수용해야 하지요? 도시환경 때문에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왜 같은 이유로 진상규명 요구조차 방해받아야 하지요? 국민이면 권리가 있는 만큼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국가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조차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의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강요해서는 아니 됩니다. 같은 이유에서 영등포구청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람이라면, 사람이 일하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민원이 무섭습니까? 민원인을 납득시켜야지요. "그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아무 것도 해준 것이 없다, 그래서 요구할 수도 없다"라고 설득해야지요. 그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의 현명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18.01.12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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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형제복지원 농성장 철거 중단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해당 민원인께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집행을 연장해주실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집행이 중단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형제복지원 사건은 매우 불행한 일임을 심적으로나마 양지하고 있으며 집회 당사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집회 당사자의 요구사항이 입법기관을 통하여 전달되고 추진될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집행과 민원인의 요구에 답변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시위 중인 ○○○님과 만남을 가지고 여러 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으나 ○○○님께서 현 시위 장소로부터 이동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위자와 접촉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중이며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고 바른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법치주의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그 주장이 정당성을 얻고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어도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서로 상반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에 따라 처리할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주영범☎02-2670-378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