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양평2동 공공복합시설 건립공사 대금 체불 관련 추가 청원
등록일 2018.01.11 09:48
내용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양평2동 공공복합시설 건립공사 관련 납품한 자재비 체불 민원의 답변 및 지급계획 내용은 잘 받았으며, 바쁘신 가운데도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당공사의 체불 관련 추가 청원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1.16 17:4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자재대금 체불과 관련하여 지난 번 회신해 드린 답변내용에 대해 김장선님께서 만족 스럽지 못 하신거 같아 송구 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계 주무관으로 하여금 재 검토토록 한 바, 선급금 지급요청과 관련한 민원은 원 도급사가 선급금 기 신청하여 작년(2017.10월)에 시공사에 지급하였으며, 추가 선금지급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공사(원·하도급)에 알아 본 바 선생님(귀 사)에게 체불 된 자재대금 중 일반빔(Beam)은 3월말까지 시공사에서 지급완료 할 수 있다고 하며, 조립빔(Beam)은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3월말까지 지급완료 하기에는 하도급사에서 상기 민원을 제외한 체불금이 존재하여 기성수령에 따라 변제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생님의 체불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사에서 우리구에 제출한 체불금(조립빔) 지급계획에 따라 5월 말까지 지급 완료 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게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에 의한 지급요청 부분은 현재도 대금e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불하고 있으나 향후 기성금 지급시 시공사가 제출한 자재대금 체불에 따른 지급 계획에 따라 대금e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직불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게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속히 해결 되도록 시공사에 대한 행정지도 등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서동환, ☎2670-369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