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그린파킹 사업 신청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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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16 16:07 |
내용 | 그린파킹 사업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18.01.19 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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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평소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그린파킹사업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린파킹사업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대상 : 가옥주로서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주택 - 주차면적 : 일반차량(2.3×5m), 경차구획(1.7×4.5m) 조성시 경차 여부 확인 후 사업 추진 ○ 공사비 기준 - 주차면수 1면 기준 : 850만원 내에서 영등포구청에서 시공 (주차면 2면 1,000만원, 1면 추가시 100만원 추가, 최고 2,800만원) - 시설물 유지기간 : 5년 (5년 이내 용도변경 또는 훼손시 공사비 반환) ○ 신청 및 처리절차 : 주차문화과 주차운영팀(☎2670-3990)으로 전화 신청 전화신청 → 관련자료 검토 → 현장조사 및 가옥주 상담 → 설계도서 작성 → 주민설명 및 의견반영 → 설계도서 재작성 → 작업지시 → 공사시행 ○ 영등포 구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 데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청 주차문화과(담당 노범준, ☎2670-3990)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