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신길동 3653번지 도로점유및 불법건축물 |
---|---|
등록일 | 2018.01.19 17:53 |
내용 | 그럼 담당님 께서는 형사고발은 안하시나요 길이 없어져도 괜찬나요 원칙은 철거해야 되는거 아님니까 |
답변일 | 2018.01.25 14:31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길동 3653번지 불법건축물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도로점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자진시정토록 건축주에게 통지하였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길동 3653번지 도로 무단점용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의거 2006년부터 변상금을 계속 부과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담당 송기철 ☎02670-3683), 가로경관과(김경진 ☎ 2670-378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