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가로경관과 김정숙 주무관님 |
---|---|
등록일 | 2018.01.18 21:57 |
내용 |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단지 벌금 180만원 짜리 두장 360만원 납부했습니다 받아서 찾아가서 부탁드리고 먹고살려고 부친거니 절대 앞으로 부착하지않겠다 신신당부 부탁했지만 김정숙주무관님 답변은 소송해라 판사님환테 절차대로 하세요 답은없다 무조건내시라고해서 없는돈 끌어다 납부했습니다 그리고부탁드려씁니다 혹시 전에부착된 전단지는 좀봐주시라고 또벌금이 날아왔더군요 50만원돈이 전화했더니 법대로 하셔라 말장난만 하시더군요 서민위한 공무원아닌지요 그래서 또 벌금내고 (서울대편백숲 1차지역주택조합설립) 12월30일까지 하고 퇴사되습니다 헌데 2018년이 지나서 또 벌금이 보상벽보 2017년도10월적발 강남권아파트 20개 02-2111-9523 721,000원납부기한 18년 1월31일해서 날아왔습니다 돈도없고 그쪽회사에서도 벌금이 계속해서 나오니 월급도 묵어놓고 2월에 공제후 준다고 하는데 도데체 저는 죽으라고 하는건지요 년도가 지나는데요 이렇게 인정사정없이 계속 원칙대로라고 하시면서 벌금때리면 저보고는 죽으라고 하는지요 벌금 1000만원돈이 나갈것같습니다 전단지로 다들놀라서 자빠집니다 어차피 불법을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납부했고 그런데 년도지나서까지 언제끝날지모르는 벌금용지 기다리는 심정은 정말 죽고싶을정도 입니다 그동안 근무하고있어고 벌금문제로 회사에서 잘못될까봐 제대로 말도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납부했습니다 혹시라도 주무관님 기분안좋지면 더많이벌금땔릴것 같아서요 이제는 정말로 들어올돈도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어디에 하소연해야합니까 저는 제발좀 선처좀 해주십시요 이제는 정말 안좋은생각까지 듭니다 어디에 하소연해야합니까 청와대 신문고에 올릴까요 제발좀 살게 도와주십시요 |
답변일 | 2018.01.23 18:34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로 인해 심적 어려움을 겪으신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불법벽보, 불법전단지 등이 범람하여 구청, 동 주민센터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벽보 또는 전단지 등의 유동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사전계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견 즉시 정비하고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게첨하신 벽보는 8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단속되어, 9월부터 11월까지 과태료 부과되신 걸로 확인됩니다. 유선 상으로 안내드린 내용과 같이 해당 광고물의 실제 게첨자가 확인되어 납세자 변경 및 행정 절차대로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행정집행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으신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불법첨지류제거와 부착자를 불이익 처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시민들게 제공해 드리는 것이 우리청의 임무입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 (☎ 02-2670-4185 김정숙)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