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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당산동 버든나루로121(당산동 121-72번지) 민원제기 건
등록일 2018.01.30 08:52
내용 안녕하세요 , 구청장님!
항상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심에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당산동 버드나루로 121(121-72번지)앞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소음 및 분진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준공이 완료되면 일조권, 조망권등의 피해가 분명 발생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민의 입장이 아닌 사업주의 입장에서 행정처리를 진행했다는 생각이 들어 관계부서에 정확한 의견 및 설명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니 공사의 진행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점을 감안 가급적 금주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도로점용 (차량진출입로) 부분
도면 검토결과 기존 도로점용6m 1개소 승계와 신규 도로점용 5m 1개소를 추가 허가 해준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법규 및 내용을 찾아본봐 도로점용은 1개소 허가가 일반적이며 특수시설(주유소등) 및 대지가 굉장히 큰 경우에 2개소를 허가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점용관련 정확한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계부서에서 검토, 결정해 주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수시설도 아니고 대지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대지 주변에 횡단보도인접 , 이면도로 인접 , 버스정류장 인접, 중학교 및 어린이집 다수가 인접해 있을 뿐만아니라,
주거지역이여서 영,유아의 이동이 항상 많은 곳이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2개소 점용은 못찾았습니다. 사업주 입장으로만 고려하면 2개소여만 하더군요.
1개소는 지상주차 및 기계식 주차를 위해 . 다른 1개소는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사용을 위해서요.
도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일부 건물 사용자만의 입장이 아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전체의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로점용은 개인의 사업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행정처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현재 영등포구청에서 처리한 도로점용 허가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중시한 것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약24m중 11m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안전 및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해야하며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확보가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해당부지의 2개소 도로점용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해 정확한 법령이 있다면 첨부하여 주시고 없다면 어떤 기준으로 2개소를 허가해 주셨는지 대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며 신규 1개소 도로점용 취소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관계법령 첨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간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5조, 제6조 준용함.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나. 횡단보도로 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가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드라이브스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경우 관련법령이 신설되고 있고 도로점용허가가 까다로워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인천의 경우 교통과,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관련 심의를 진행할 만큼 도로점용 관련 사익보다는 공공의 피해를 먼저 고려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2. 주차부분
인허가상 102세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74대에 주차가 필요하더군요
주차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상주차 4대는 현실적으로 주차가 가능한가요?
법정주차를 맞추기 위해 도면상 억지로 끼워 넣은것 같습니다.
2. 지상주차4대 및 기계식 주차 진입시 장애인동선과 인접해 있는데 문제소지가 없나요? (차량 진출입시 장애인동선과 인접해 있어 위험에 보입니다.)
3. 도면을 보다보니 허가상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을 같이 허가를 받았더군요.
관련해서 법령을 찾아보니 다세대주택 4층이하 30m2이하이면 주차대수 산정시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도면상 발코니 확장을 하면 30m2가 넘고 용적율도 548%에서 확장시 법정550%을 훌쩍넘는데 괜찮은 부분인가요?
아니면 발코니가 서비스면적에 포함되어 문제 없는건가요?
4. 출,퇴근시간에 기계식 주차의 입,출고시간 때문에 주변이 엄청난 혼선이 예상되는데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요?
또한 이곳은 최근 신축한 오피스텔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텐데
오히려 교통혼잡을 야기시키고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런 조치가 과연 주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업무인지 반문하게 됩니다.

6월에 지자체 선거도 있고 많이 분방하실것으러 사료되오나 저 하나의 개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등포구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상기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2.02 18:2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당산동121-72번지 신축허가와 관련한 문의사항(도로점용 및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으며, 위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①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 차량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이루어지므로 아직 허가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해당 신축건축물의 차량진출입시설은 서울특별시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에 따라 건축허가 시 협의를 거친 사항이며 본 지침은 보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와 원활한 도로교통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가 규정한 기준안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주차장이라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진출입로 2개소를 허가할 수 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②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항
- 지상에 주차4대가 현실적으로 주차가 가능한지 여부
․ 지상, 지하주차에 대한 별도의 법적기준은 없고 본 건축물의 지상에는 장애인주차 3대, 경차주차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상주차 4대 및 기계식주차 진입 시 장애인 동선과 인접해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여부
․ 본 건축물의 장애인 보행통로 등 관련시설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주차대수 산정기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2(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산정기준 세대(호) 전용면적 30㎡ 이하는 세대(호)당 0.5대, 세대(호)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호)당 0.8대를 적용하여 계산되며, 건축법 제119조제1항에 의거 폭 1.5m 이하인 발코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에 있어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출, 퇴근 시 기계식 주차의 입, 출고시간에 따른 혼잡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여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의거 기계식 주차 입, 출고 시의 대기차량 문제에 따라, 주차대수 20대마다 1대분의 대기주차공간(5.05m 이상*1.85m 이상)을 설치토록 되어있고 본 건축물은 기계식주차 설치대수 56대를 기준으로 대기주차공간 2대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건축과 장재영(☎02-2670-3684), 사회복지과 문선중(☎02-2670-3396), 가로경관과 박영신(☎02-2670-3780), 주차문화과 송보경(☎02-2670-399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