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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사회적약자 인도사용 불편
등록일 2018.01.29 10:28
내용 영등포구 영신로 126 일대(첨부 지도 참조)는 인도가 너무 좁아서 도보 이동이 불편한 사회적약자(휠체어, 유모차)들이 차도 가장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 상인들이 점포를 인도까지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부 사진 참조)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인도 점유가 불법이라면, 구청에서 그러한 행위를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인도 점유가 불법이 아니라면, 구청이 인도 확장이나 부지 매입 등의 조치를 취해햐 합니다.
첨부파일

가로경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가로경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2.01 13:4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신고하신 영신로 126 일대 보행불편 신고건은 2018.1.31일 현장방문하여 보도에 적치된 상품을 이동시켜 보행자와 휠체어, 유모차 등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신고하신 위 지역은 상시 순찰을 지속적으로 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가로경관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안정아 ☎2670-3789)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