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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길 힐스테이트 클레시안 옵션계약 불합리성 시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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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31 12:51 |
내용 | 2017년 분양 계약한 영등포구 신길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현대건설)의 일방적인 옵션 계약일정 통보 및 옵션정보 제공 부족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는 서울의 타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다른 분양과 비교해 볼때,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서 진행하는 현대건설의 분양만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영등포구민으로써 타 구와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 옵션 계약일정 일방적인 통보 분양 계약당시 옵션 계약은 3월 중에 있을 것이라고 들었으나, 별도 사전고지 없이 한달이나 앞당긴 2월에 계약을 진행한다고 통보받음. 2. 옵션 제공정보 미비 옵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옵션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 현대건설에서 타 지역에 분양하고 있는 다른 단지와도 제공하는 정보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음. 요청사항 : 현대건설은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와 옵션 계약 일정 및 옵션 품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18.02.04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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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구 주택정비사업 등 주택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내 일반분양자분들과 시공사 간 진행 예정인 옵션계약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해당 옵션계약 업무진행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별도 규제나 관리해야할 사항이 아니다는 점을 우선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일반분양자분들의 민원임을 감안하여 해당 시공사로부터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 및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사항에 대한 시공사측 검토내용 및 대책 ○ 일반분양자 옵션계약 기간연장 요구에 대한 사항 - 일반적으로 옵션계약은 분양계약시에 동시에 체결하고 있으나 충분한 검토 기간을 주고자 중도금 자서일(본인 필히 참석) 기간에 옵션계약을 실시하여 편의를 증진코자한 사항으로 기간변경은 불가함. ○ 옵션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2017.11.16.)시에 해당 모델명을 표기, 공고 하였고 분양계약 안내장 발송(2017.12.01.)시 옵션신청서를 동봉 안내하였으며 기타 일반분양자 개별 문의 시 해당 모델명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음. ○ 전용 상담창구 설치 요구 등에 대한 사항 - 일반분양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옵션 행사 총괄관리자를 행사완료일까지 상주하여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며 기타 옵션계약 관련 문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현장사무소 ( ☎02-832-6696)로 연락하시기 바람. 끝으로, 우리구에서도 일반분양자분들의 옵션계약 관련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게 적극 대처토록 시공사에 재차 행정지도 및 협조 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도시재생과(담당자 기병기 주무관, ☎02-2670-417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