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정차단속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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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04 13:30 |
내용 | 저는 도신로 64가길 7-1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올해들어 과태료 부과가 1월중 4건 2월 들어 1건 계도안내 3건 총8건 주정차위반했다고 합니다. 위반내용은 주정차위반으로 되어있으나 위반사항(도로교통법 제32조내지 제3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단 11항 다른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차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으나 현재 주차된 차량의 도로폭은 4.5m로 차량이 점유한 도로폭 구간 1.7m로 잔여 도로폭이 2.7m로 이 11항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교통장애가 된다면 전화 등 연락이 되면 즉시 조치가능합니다 신고자가 있어 단속한다고 하지만 저의 소견으로는 단속만 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현재 주차민원의 해결방법은 도신로64가길을 일방통행(현재 주차란에 따른 주민불편을 교려하여 일주 자치단체에서 검토 사행 중)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사료 됩니다. (신고자가 있으면 조건없이 과태로 부과대상으로 하는것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고 괴태로 부과대상을 하려면 최소한 신고자의 정당성과 피신고자의 상황등을 검토하고 부과고지를 하여야 된다고 사료됨) |
답변일 | 2018.02.08 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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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먼저 보행자의 안전 보호와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선생님께서 단속되신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선생님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은 현재 양방통행이 가능한 이면도로로서 도로 한쪽 편에 차량이 주정차해 있을 경우 양방향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불법주정차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별도의 유선 통지 없이 즉시 단속 가능한바, 전화 등 연락은 따로 드리지 않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 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 내 5m이하 이면도로로 평소 통과교통보다는 출발지와 목적지의 주차 또는 박차가 이루어지는 구간으로 주차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바, 출퇴근시 양방통행이 어려워 일방통행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는 바입니다만 해당 위치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경우 양방향 소통을 보완하기 위해 반대 방향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도로가 인근에 없어 일방통행시 우회거리가 커지는 문제로 주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특정 방향의 일방통행을 지정할 경우 통행불편을 이유로 반대방향의 일방통행으로 요청하는 민원도 있을 수 있어 주민의견 수렴 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현행유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지역주민들로부터 특정방향의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다수인 건의가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