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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영등포구 반려견 놀이터 설치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18.02.09 05:08
내용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다름이 아니라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매스컴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반려견 문제가 많이 이슈화 되고 있어요.
최근엔 공원이나 길을 지나갈 때면 강아지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눈초리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목줄을 했음에도 불구하구요.

흡연구역이 있듯이 반려견 역시 뛰어놀 공간을 만들어주고 제제를 해야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통제하기보다 가능한 공간을 만든 후
관련법들이 시행되었으면 하네요.
구청에 몇번 문의를 하면 '어떤 법 때문에 안된다' 등의 이유로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공원에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라고 단속을 하며 상암월드컵이나 보라매공원 놀이터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영등포구도 아닌 타 구역에 가라고 하는 건 좀 너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소한 영등포구에 하나라도 있고 단속을 하든 제제를 하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든 키우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푸른도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2.12 17:0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영등포공원 내 반려견놀이터 설치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원시설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고, 시설된 공원시설물은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 동물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공원시설의 면적 등)의 규정에 따라 그 규모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또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으나, 영등포공원은 61,544㎡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규모가 아니며, 서울특별시에서도 아직 동물놀이터 조성 관련 조례로 정한 공원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월드컵, 보라매, 어린이대공원(광진구) 및 초안산근린공원(도봉구)에 동물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 푸른도시과(☏2670-3716, 담당 문서연)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의견을 주셨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 되는 혹한에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