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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구 일자리센터 정보제공과 최저임금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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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14 17:00 |
내용 | 우연히 영등포구 일자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정보를 보게 되었는데,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할 때, 첨부한 파일 9번과 10번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일자리정보 제공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근로계약인지를 체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라면,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7530원 해도 최저임금이 안되는 건이라도 확인 및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8.02.22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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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일자리 정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한 기업에 대해 구인등록을 하고 있으며, 센터 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서울시 일자리센터 상담관리시스템)은 최저임금이 준수되지 않으면 입력할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다만, 주간 일자리정보 9번과 10번에 등록된 구인건을 확인한 결과, 휴게시간 및 휴무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주간 일자리 정보”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 (02-2670-4103, 담당자 고현정) 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