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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신길제5재정비촉진구역 종후자산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협조 요청의 건
등록일 2018.02.22 10:21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신길6동에 거주하고 있는 서호장이라고 하며, 신길제5재정비촉진구역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해당 재정비구역은 전년 5월에 일반분양이 잘 마무리되어 예상 수입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 분양가 인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종후자산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련 규정 : 도정법 제74조 2항).
최근에 다른 구역(신길제9재정비촉진구역)은 영등포구청에서 감정평가법인 2곳을 선정하여 종후자산 재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공시되었습니다.
사업시행 당시에는 사업성이 현재 시점의 기준에 현저히 못미치고 있다면 종후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신길제5재정비촉진구역은 조합원 분양가가 주변 재정비구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기 때문에 종후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현실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영등포구에서 적극적으로 신길제5재정비촉진구역의 종후자산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정에 바쁘시겠지만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장 배상

도시재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재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2.26 12:5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감정평가(종후자산 재평가) 관련 협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합으로부터 우리 구에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한 사항이 없어 충분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조합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신길9재정비촉진구역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감정평가(종후자산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생과(담당: 김희균 주무관, ☎02-2670-353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