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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상가의 도로 점용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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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25 22:51 |
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252 영보빌딩소재 상가 '신나는 장터 할인마트에서' 매장앞 도로를 점용해서 수년째 상행위를 하고 있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점용이 1. 적법한건지, 2, 위법이라면 관에서 허가해준건지, 3, 위법이라면 단속의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8.02.28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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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신길로 252 신나는장터할인마트 앞 상품적치로 인한 도로점용 관련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을 도로에 허가없이 적치하는 행위는 위법하므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61조에 의해 단속하고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상품적치로 인해 보행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지도(계도조치)도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하신 지역은 우리구에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안정아 ☎2670-3789)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