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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동 2863,2862,2865번지 도로공사 관련건
등록일 2018.03.02 14:13
내용 신길동 2863, 2862, 2865번지 도로공사 관련건 입니다

상기 토지와 주택건물은 한직계가족이 소유하고있는 사유지로써 도로사업 열람공고전에 재건축을 구상하는 단계였지만
2002년도에 귀구청의 소유자 동의 없이 구획된 도로계획을 이제와서 느닺없이 사업추진함에따라 2863번지 (본인소유)와 2862번지 (모친소유)의 가족사유지가
출입 우회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사유지의 중앙을 도로가 관통시키면서 양쪽건물이 짤려나가고 나머지 땅도 갈기갈기 완전히 파괴되면서 재산가치가 반토막 나고
재건축이 불가능하여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용되는 토지만 가지고 밀어부치기식 행정처리를 하고있는바 멀쩡한땅이 몹쓸땅이된 나머지땅은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언행은 아무리 일개 개인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또한 2863번지 건축물은 50년 가까이 노후화된 건축물로써 현재도 의원을 운영중에있고 건물모서리가 차량통행상, 사람통행상
아무런 불편문제가 없고 모서리 철거시 전체붕괴의 위험이 있음에도 모서리 철거수용을 공문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공익이 아닌 공익을 앞세워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을 잘못된 행정으로 무리하게 강탈해 가는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수용절차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재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3.07 09:3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동 253-297~335-37간 외 2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수용절차 철회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동 2862~3574-15간 도시계획시설(도로)은 남서울아파트 남측 주택지의 내외부 연결을 위해2002년 신풍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된 도로로서,

2007년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되면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로를 개설토록 하였으나, 2015년 8월 남서울아파트 남측 주택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되면서 최초 결정 당시로 환원되었으며, 동 도시계획시설은 제척 지역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할 경우 소유하고 계신 대지가 양분되고 건축물(2동)이 부분 철거되는 등 불편을 끼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잔여 토지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등은 손실보상시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사업 철회에 대한 부분은 현재 소송(항소제기:2018누34222)중인 사항으로 답변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생과(담당: 양병진 주무관, ☎02-2670-352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