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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주택철거지역 석면조사 진행 여부 확인해주세요
등록일 2018.03.02 22:06
내용 최근 영등포구 대림3동 일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추진브로커들이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주택매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에 매입했던 주택들을
마구잡이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주택을 철거하면서도 제대로 된 석면조사가 진행되지 않고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청에서 접수된 석면조사건수와 주택멸신주택수 확인 비교해서 그결과 알려주세요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3.08 16:37
조진형 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림3동 일대 석면조사 건수와 멸실주택 건수 확인·비교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진형 님께서 말씀하신 대림3동 서울도신초등학교 일대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총 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기관석면조사 대상은 3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제외)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기관석면조사의 대상이 되며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 기관석면조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양승환, ☎02-2670-30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