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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길동 2863,2862,2865번지 도로공사의 답변에대한 문제건 (20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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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12 19:24 |
내용 | 친애하는 구청장님 아래사항을 재답변하여 주십시요 귀구청의 무분별한 계획대로 양쪽 건축물 2동을 대집행하여 부분철거할시 50년된 노후건물이 완전붕괴되거나 다른부분이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균열이 발생하여 병원영업이 폐쇄되거나 산림살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망가트려버린 잔여토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어떻게 하실건지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863번지 모서리철거는 현재 차량이나 사람통행상 아무런지장이 없는데도 노후된 건물의 붕괴위험을 무릎쓰고 굳이 모서리철거를 강행하겠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오니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다시한번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년전 탁상행정 계획을 이제와서 법으로 밀어부치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족의 재산이 반토막나고 이번절차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있으니 법을떠나 구청장님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답변일 | 2018.03.15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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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동 253-297~335-37간 외 2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손실보상 및 모서리철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동 2862~3574-15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보상과 관련하여 2016년 11월 보상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며, 소유자와 협의 불성립된 물건지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하여 현재 감정평가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 감정평가사에도 신길동 2862,2863,2865 물건지에 대하여 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대지가 양분되고 건축물(2동)이 부분 철거되는 문제와 잔여 토지 가치하락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지장물 및 영업권,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결정되면 보상액을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모서리 철거에 대한 부분은 2016구합7977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취소청구 소에서 다투었던 내용으로 2017.12.14 선고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소송(항소제기:2018누34222)중에 있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생과(담당: 양병진 주무관, ☎02-2670-352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