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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좁은 골콕길의 불법 주차를 해결하여 소방차도를 확보하여 만약의 불상사를 대비케 하여 주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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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20 15:50 |
내용 | 구청장님의 노고에 평안한 삶을 영위함에 감사를 드리며.. 좁은 골콕길의 불법 주차를 해결하여 소방차도를 확보하여 주소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나길 20 주택과 22 주택사이의 골목길에 연립주택이 2채나 건축되면서 골목길에 통행하는 차량이 매우 많아졌다. 신축이 되기 전에는 차량통행이 별로 없었다. 기억에 1대만 가끔씩 다니던 길이었다. 그런데 이길의 한쪽인 첨부의 지도에 표시한 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골목길 거주자의 차량(대부분 연립 거주자로 추정)이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을 한다. 더구나 소방차가 필요로 하는 화재가 발생시에는 더욱 큰 불상사가 생길 것임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다. 골목을 막고있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바쁘신줄 아오나 불법 주차를 해결해 주시어 만약의 문제가 발생시에 신속히 소방차의 통행이 가능토록 해결해 주시길 앙망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8.03.23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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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선생님의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최근 해당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불법주차 차량을 이동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주차 단속 민원의 특성상 단속 및 이동조치로 해당 위치에서 불법주차를 시정한 후에도 제3자에 의해 재차 불법주차가 일어나는 문제가 빈번하여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순찰 및 단속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는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강력 단속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 상존 및 교통소통장애, 소화전 등 안전시설물 사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바, 골목길 불법주차의 근본 원인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최우선 해결책으로 보고 부지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더불어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를 통해 해당 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