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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동 2863,2862,2865번지 도로공사의 두번째 재답변요구
등록일 2018.03.19 19:14
내용 1. 양쪽 건축물 2동을 부분철거할때 50년된 노후건물이 충격을 못견디거나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여 2863번지 병원영업이 폐쇄되거나
2862번지 산림살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떵게 할건지 재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가 제대로된 언급을 단한줄도 하지 않았습니다

2. 사유지 중앙이 관통되는 도로면적에 대한 수용재결과 감정평가를 묻는것이 아니라
귀구청장님께서 2018.3.7일자 답변하신 망가트려버린 양쪽 잔여토지의 가치하락분을 추가적으로 요구시
보상해줄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협의를 할건지 전달된 내용이 전혀없어
분명하고 구체적인 보상답변을 재요구하였으나 담당자의 성의있는 한줄답변이 도대체가 없습니다

1,2번에 대해서 두번째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담당자에게 성실한 답변을 지시하여 주십시요.

도시재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재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3.23 08:4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동 253-297~335-37간 외 2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손실보상 및 모서리철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동 2862~3574-15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보상과 관련하여 기 수용재결 신청 물건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진행중에 있으며,
신길동 2862,2863,2865 물건지에 대한 귀하의 손실보상 요청내용(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대지가 양분, 건축물(2동)이 부분 철거에 대한 손실, 잔여 토지 가치하락에 손실 등)을 감정평가사에 전달하였으며, 물건지에 대한 지장물 및 영업권 ·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결정되면 보상액을 통보할 예정이며 소유자께서는 보상액에 대하여 협의 또는 수용재결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모서리 철거시 노후건물에 대한 심각한 균열 및 안전사고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생과(담당: 양병진 주무관, ☎02-2670-352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