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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귀청 공문 '도시재생과-2391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차단시설물 설치 시정지시' 관련 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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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27 13:41 |
내용 | 귀청 공문 '도시재생과-2391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차단시설물 설치 시정지시' 관련 항의 -경과- 1.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시설 방화 사건_범인 미검거 2. 공공보행로변에 위치한 상가 벽 낙서사건_낙서내용 "부자를 먹고 산다"_현재 미복구, 범인 미검거 3. 아파트 조경시설 침입, 훼손 및 음주, 음주 후 술병, 라면그룻, 담배 등 쓰레기 방치, 취침 등 빈번 4. 인근 주민의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투척(쓰레기장 투기 및 기타 지역 담배꽁초) -조치와 결과- 이에 따라 구청에서도 구청장님의 지시등으로 일부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문제 해결은 요원함. 1. 공공보행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차량, 오토바이 통행금지_여전히 오토바이 빈번히 활주 2. 공공보행로 보안 CCTV 설치_현재 미설치 3. 순찰강화 및 계도_효과에 의문. 봄철 노숙인 음주 및 취침 현저히 증가 -제목에 언급된 공문에 대한 항의- 1. 영구 설치형 펜스가 사유지 이외 공공보행로에 설치된 바 없음. 경계면 사유지에 설치됨. 2. 일부 오뚜기는 공공보행로내 차량, 오토바이 진입을 막기위한 용도임. 보행에는 전혀 지장 없음. 3. 일부 그물망이 있는 부분은 설계상 출입구가 아님. 4. 해당 공문 발송 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또한 현장 조사가 있었는지 의문. 한 번 와보지도 않고 쓴 공문이라는 생각이 듬. -요구 사항- 1. 공문 발송 전 관할 구청 담당자의 제대로된 현황 파악 요망 2. 상기 기술된 일련의 사건에 대한 공공보행로, 공개공지의 보안, 안전, 청소에 대한 대책 강화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8.03.30 0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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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차단시설물설치 시정지시에 대한 철회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개공지 및 보행통로 차단시설 철거 지시로 인하여 많은 걱정을 끼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28일 주무국장 및 부서장이 현장에 나가 관리소장과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차단시설 확인 및 입주민들의 요구사항·문제점에 대하여 청취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설치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조치 대상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개공지에 설치된 차단시설 및 개방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생과(담당: 양병진 주무관, ☎02-2670-352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