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민대표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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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27 08:53 |
내용 | 안녕하세요 저의 빌라 주민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전망좋은집 과 (주)책이랑 업체 주변환경 위험도 입니다 * 빌라 도시가스 라인 과 (주)책이랑 건물 사이 (직원분들이 간 혹 담배를 태우십니다) 만약에 담배불이 붙어 있는 벽(높이 1m 도 않됨) 나뭇잎에 붙을경우 대형폭발사고 발생우려입니다. 예전에 불이 난적이 있습니다 주민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대형사고가~~~~ 하지만 어느분께서 담배불을 던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민원도 많으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요청사항~ 전망좋은집 과 (주)책이랑 사이 벽 대략 25m 정도 되는데요 플라스틱 방음벽같은거 (벽돌은 담은 아닙니다) 설치 지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업체에 말씀드리기는 좀 껄끄러운부분이 있어서 부탁드려요 몇년동안 지켜보았는데 아차 하는순간에 위험할 것 같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분들 민폐라 생각되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많은 빌라라 자식을 둔 입장에서 정중히 부탁드려요 서두 없이 글을 남겨 죄송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주민대표 일동. |
답변일 | 2018.03.30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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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한 “흡연 단속 및 사유지 경계 방음벽 설치 지원 요청”사항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금연구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법과 자치조례에 근거하여 금연구역을 지정 및 흡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주신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지로 흡연으로 인한 단속은 불가합니다. 다만 화단이 있고, 해당지역에서 흡연을 하는 인원으로, 의견주신 것과 같이 대형폭발사고 발생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건물(책이랑) 관리자 분께 해당지역에서 흡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도와 화재 발생요인 제거를 위한 환경정비를 요청 드렸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말씀하신 버드나루로14길 23 건축물과 버드나루로16길 10 건축물 사이에 방음벽 설치요청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본 민원은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해당사자간 민사적인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나, 조속한 민원해소를 위해 건축관계자에게 위 사항을 통보하여 상호 간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해당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보건지원과(담당 양형선 ☎2670-4895), 건축과(장재영, ☎2670-3684)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