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차단시설물 설치 시정지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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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27 14:23 |
내용 | 구청장님 아래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아 안되면 어떻게 다음 선거에서 저희 아파트 1000세대 입주민이 구청장님을 믿고 뽑을 수 있을까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현 문제점입니다. 1. 노숙자가 단지내 시설로 들어와 단지내 시설물에 방화한 사건 2. 노숙자가 101동앞 공원에 들어와 음주, 노상방뇨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무단 취침 3. 인근 거주민이 공개공지에서 무단취침, 음주, 고성방가 문제 등등등.... 마지막으로 저희가 같은 법원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봐주세요.. http://m.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682 |
답변일 | 2018.03.30 0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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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차단시설물설치 시정지시에 대한 철회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개공지 및 보행통로 차단시설 철거 지시로 인하여 많은 걱정을 끼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28일 주무국장 및 부서장이 현장에 나가 관리소장과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차단시설 확인 및 입주민들의 요구사항·문제점에 대하여 청취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설치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조치 대상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개공지에 설치된 차단시설 및 개방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생과(담당: 양병진 주무관, ☎02-2670-352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