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아크로타워스퀘어 차단시설물설치 시정지시 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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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27 15:04 |
내용 | 아크로타워스퀘어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여의도에 거주하다가 작년 가을에 이사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주소 변경이 제대로 안되는군요) 입주민 카페를 통해 아크로타워스퀘어(이하 아타스로 통일)에 대한 귀청의 공문을 접했습니다. 귀청에서는 현재 아타스 인근의 치안상태 및 거주 여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신 듯 한데 단지내에 노숙자 방화사건, 노상방뇨, 역사공원 인근 음주 및 추행, 위협적인 낙서 등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에 대한 구청차원의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면서,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장치를 철거하라니요? 공개공지를 다 차단한 것도 아니고, 보행을 위한 Y자 보도는 그대로 두면서 공개공지와 주거공간의 구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철거하게 되면 입주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건가요? 구분시설물로 인해 약간의 불편을 겪는 노숙자와 인근 상인들만 영등포구민이고, 거주지에서 실질적인 위협을 받는 아타스 주민은 영등포구민이 아닌가요? http://m.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682 이 판례를 참고하셔서 제대로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일 | 2018.03.30 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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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차단시설물설치 시정지시에 대한 철회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개공지 및 보행통로 차단시설 철거 지시로 인하여 많은 걱정을 끼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28일 주무국장 및 부서장이 현장에 나가 관리소장과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차단시설 확인 및 입주민들의 요구사항·문제점에 대하여 청취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설치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조치 대상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개공지에 설치된 차단시설 및 개방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생과(담당: 양병진 주무관, ☎02-2670-352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