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구청장님 영등포구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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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28 13:17 |
내용 | 도시재생과-2391 공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1-4구역 주변의 노숙자 및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사람들로 인해 1,200여세대가 거주중인 아크로타워스퀘어 입주민의 한사람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휀스 철거를 강제할 계획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3천여명의 아크로타워스퀘어 주민의 안전 보장 방안을 제시 후 철거를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변 상가의 인도 불법점유,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선해결하시는 게 합당한 업무처리의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인도 불법점유 및 불법주차로 야기되는 영등포구 주민들의 피해 및 안전의 위협정도가 휀스로 인한 불편함의 정도보다 훨씬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의사결정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18.03.30 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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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차단시설물설치 시정지시에 대한 철회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개공지 및 보행통로 차단시설 철거 지시로 인하여 많은 걱정을 끼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28일 주무국장 및 부서장이 현장에 나가 관리소장과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차단시설 확인 및 입주민들의 요구사항·문제점에 대하여 청취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설치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조치 대상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개공지에 설치된 차단시설 및 개방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생과(담당: 양병진 주무관, ☎02-2670-352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