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동 37,38번지 는 미등기 토지인데 면적율 55.1%에 포함여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8.03.30 09:17
내용 신길역세권재개발을 위한 주민동의율 72.9%, 면적 55.1%,노후도 75.39%를 충족하였다고 구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은바있으나, 주민동의서 에 관한 어떤 문제든 민원및 정보공개청구시 "개인정보침해"를 사유로 구청측은 밝히지않고있습니다.

면적은 개인정보와 전혀 무관하며
건축과로부터 신길동 38번지와 관련지번(분필), 37번지와 관련지번(분필)
국유지도, 시유지도, 사유지도 아닌 미등기토지임을 확인한바,

토지면적 55.1%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지번이 토지면적에 포함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와 무관하므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첨부파일

도시계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계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4.03 10:14
***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내 신길동38번지와 37번지 관련지번에 대한 토지면적 산정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위 지번에 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바, 관련공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상 등재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라고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토지면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김규태, ☎ 2670-355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