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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권이 상이한 공문서 위조의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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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29 13:51 |
내용 | 첨부파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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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8.04.03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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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8.3.29.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토지합병 처리시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의 토지소유자 일치여부를 조사, 확인 후 구「지적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1983.11.21일 영등포동 433-1 외 31필지 토지합병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확인결과 합병 당시 토지소유자의 일치여부에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2003.11.13 선고, 2001다37910)에 따르면 「지적공부는 등기된 토지에 관한 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고, … 중략 …,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지적공부가 직접 경정등기의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 등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기부에 먼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 또는 경정된 후에 그에 따라 후속적으로 공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구 부동산정보과(☎ 2670-3739, 담당 김홍기)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