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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노숙자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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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03 09:16 |
내용 |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에 있는 ‘중앙어린이공원’ (보다 자세한 장소는 첨부의 지도 참조) <민원내용> 노숙자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및 제8항을 위반하고 있음. 주간에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를 하며(증거사진 참조), 위협적인 말과 행동으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음.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안전기준에도 부적합 것임. 따라서 영등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 제3조를 준수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즉시 마련하고 시행하기를 바람.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8.04.05 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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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중앙어린이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앙어린이공원은 영등포시장, 노숙인쉼터 등이 가까운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타 공원보다 노숙자가 비교적 많은 실정입니다. 봄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공원에 노숙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경찰서에 협조요청하여 주야간 2시간마다 경찰관이 순찰하고 있고 관련부서에서 노숙인을 계도 및 단속하고 있사오나 다소 부족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숙인 및 주취자 계도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 등 주민 불편함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구 푸른도시과(T.2670-3757, 담당 이혜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봄날과 함께 찾아온 미세먼지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즐거운 일이 많은 나날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