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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노숙자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
등록일 2018.04.03 09:16
내용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에 있는 ‘중앙어린이공원’ (보다 자세한 장소는 첨부의 지도 참조)
<민원내용>
노숙자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및 제8항을 위반하고 있음.
주간에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를 하며(증거사진 참조), 위협적인 말과 행동으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음.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안전기준에도 부적합 것임.
따라서 영등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 제3조를 준수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즉시 마련하고 시행하기를 바람.
첨부파일

푸른도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푸른도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4.05 09:39
안녕하십니까!
우선 중앙어린이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앙어린이공원은 영등포시장, 노숙인쉼터 등이 가까운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타 공원보다 노숙자가 비교적 많은 실정입니다.
봄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공원에 노숙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경찰서에 협조요청하여 주야간 2시간마다 경찰관이 순찰하고 있고 관련부서에서 노숙인을 계도 및 단속하고 있사오나 다소 부족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숙인 및 주취자 계도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 등 주민 불편함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구 푸른도시과(T.2670-3757, 담당 이혜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봄날과 함께 찾아온 미세먼지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즐거운 일이 많은 나날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