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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권이 상이한 공문서 위조의 사실관계 재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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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04 00:04 |
내용 | 진 정 서 수 신 : 영등포구청장 참 조 : 감사담당관실 발 신 인 : 곽 희 관 ( 인 ) (010-4208-****)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32-1 제 목 :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권이 상이한 공문서 위조의 사실관계 ●영등포구청은 1982.3.12.자 “구 영등포동433-1번지(외17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88조(구 지적법)에 따라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확인 시, 등기부 갑구(소유권) 사항란 순위번호 137번까지는 공유지지분자들의 토지대장상의 소유권 ‘권국주외 17인’으로 표시와 ‘공유지연명부’에 18인들의 지분이 나타나는 ‘대한민국정부 672분지13.51’등의 등기부 소유권과 동일하게 작성된 사실이 명확합니다. 그 이후 1982.12.29.일까지 정상적인 토지대장을 등기소가 작성한 갑구 순위번호 142번에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1982.12.30.’ ‘신탁해지’ 소유자 권국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정부’ 등의 소유권 변동이 되는 ‘수탁’등기 및 매매된 사실이 없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은 위 142번 등기가 마치 소유권이 매매된 변동이 있는 것처럼, 공유 지분으로 나타나던 토지대장의 소유권표시인 '공유지연명부'에 ‘대한민국정부 672분지13.51’등의 소유권을 1982.12.30.자에 사선을 그어 토지대장만 권국주 단독소유인 것 것처럼 등기부와 다르게 허위작성 하여, 기존의 실소유권지분자들에게 매입 및 수탁한 사실근거도 없이 권국주외 17인의 등기부 소유권과 다르게 토지대장상 소유권표시를 권국주 단독소유자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행위는 허위 공문서 작성한 공문서위조라 할 것입니다. 또한 1982.12.30. 권국주로 공문서 위조 된 이후 등기소가 작성한 갑구 순위번호 143번에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1983.10.29.’ ‘계약명의신탁계약해지’ 소유자 ㈜신세계백화점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672분지13.51 ‘대한민국정부’등이 ㈜신세계백화점으로 매매 및 수탁등기 하여 소유권을 넘긴 사실이 없이 토지대장만 ㈜신세계백화점 단독소유인 것 것처럼 등기부와 다르게 또 공문서가 위조로 작성되었고, 그 상태에서 1983.11.21. (주)신세계백화점 영등포동4가434-5로 30필지가 합병된 중에 영등포동 433-1을 포함한 18필지 각각에 1982.12.30.자에 존재하던 672분지13.51 ‘대한민국정부’등의 지분소유권에 사선을 그어 ㈜신세계백화점 단독소유인양 합병하고, 부당하게 합필등기까지 완료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합필된‘ 폐쇄 등기회복’을 하려면 '위조된 토지대장’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부당한 합병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입니다. ● 답변일 : 2018.04.03 16:5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8.3.29.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토지합병 처리시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의 토지소유자 일치여부를 조사, 확인 후 구「지적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1983.11.21일 영등포동 433-1 외 31필지 토지합병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확인결과 합병 당시 토지소유자의 일치여부에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2003.11.13 선고, 2001다37910)에 따르면 「지적공부는 등기된 토지에 관한 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고, … 중략 …,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지적공부가 직접 경정등기의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 등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기부에 먼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 또는 경정된 후에 그에 따라 후속적으로 공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구 부동산정보과(☎ 2670-3739, 담당 김홍기)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하여 재 진정함. 영등포구청은 부동산정보과-14242 (2017. 8. 30)호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질의를 하면서 민원의 핵심을 피하고 작성한 질의서로, 답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조사과 –284 (2017.09.07.)의, 제목 : 민원관련 업무에 관한 회신 「“영등포구청장 부동산정보과-14242 (2017. 8. 30)와 관련하여 등기국에서 해당 등기부를 확인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원의 핵심인 1982년 12월 30일 등기부 소유권이전 신탁해지 권국주로 나타나는 등기가 민원인이 주장하는 672분지 13.51 국가소유권이 매매된 근거가 아니므로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권이 상이한 공문서 위조의 사실관계”」의 진정서내용과는 전혀 다른 질의서로 답변된 것을 2018.3.29. 「구청장에 바란다.」에 답변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부당하므로 재 진정합니다. 결론은 672분지 13.51 국가소유권이 토지대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공문서위조 했다는 것입니다. 2018. 4. 3. 위 진정인 : 곽희관 영등포구청 귀하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8.04.09 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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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8.4.04.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권이 상이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에 따라 토지대장이 변경되는 것으로, 토지합병 처리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일치하게 토지대장의 소유자로 정리하였고 토지합병 대상토지 전필지 소유자가 일치하여 구「지적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구 부동산정보과(☎ 2670-3739, 담당 김홍기)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