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어르신 지하철 무상 탑승 요금 조정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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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21 00:21 |
내용 |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국가 및 서울시에 건의 올려주십시요. 구민 및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04071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으므로 도로 안전시설 보강 및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지하철 은 일반 정상 요금을 내고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였을 경우 에 만 지하철을 무상 탑승으로 법(법률, 시행령 또는 조례) 바꿔 주십시오. 현행처럼 아무나 어르신 무상 탑승을 지원해서 적자 타령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강력히 건의 합니다. *이륜차 또는 자동차운전면허 가 없는 기존 어르신은 종전대로 무상 지하철 탑승.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을 보유한 어르신 은 면허 반납 시 또는 취소 로 사용이 불가할 시 에 만 지하철 무상 탑승.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어르신은 일반 성인 요금 기준으로 일반 요금 지불 후 지하철 탑승 (기후동행카드 사용시 기후동행 요금 적용) |
답변일 | 2024.09.26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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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 지하철 교통카드는 누구에게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70세 이상 고령운전면허증 소지자중 반납자에게는 버스, 택시, 편의점등 전국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이 충전된 별도의 티머니 카드를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구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담당 이경미, ☎2670-388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