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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권이 상이한 공문서 위조의 사실관계
등록일 2018.04.11 23:58
내용 첨부파일1은 본문이며, 첨부파일2는 시행부동산정부과14242(2017.8.30)와 등기조사과284(2017.9.7.)회신, 판례는 민원과 부적합한 것임.

진 정 서 1차

수 신 : 영등포구청장
참 조 : 감사담당관
진 정 인 : 곽 희 관 ( 인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32-1 (010-4208-****)
회신작성인 : 부동산정보과 (전)최지이주무관과 권혁준팀장
제 목 :“부당한 부동산토지 합병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사실과 다른 답변

1. 국가발전과 영등포구청을 위해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진정취지
위 회신작성인은 시행 부동산정보과 –13967(2017.08.24.)접수 회신문의 제2항 “1983. 11. 21. 구 영등포동 433-1번지 외 31필지 토지 합병당시 등기관서에서 제공하는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사항을 확인한 바, 전필지 (주) 신세계백화점 단독 소유였고, 구 「지적법」에 저촉이 없어 적법하게 합병된 사항입니다.” 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회신은, 공유지연명부 및 '지적공부 및 동집계부 이동정리 결의서'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바, 권국주 외 17인의 다른 소유권자들의 지분을 수탁한 등기도 없는 것을 사법부인 영등포 등기소가 신탁해지 소유권이전 이라 기록한 행위에 대해, 영등포구청이 기존의 공유지분권자들의 권리가 이전된 사실 혹은 근거가 없음(수탁등기 한 것이 없는 소유권이전)에도, 신탁법의 법리해석<첨부자료2>을 잘못하고 지적법의 원칙을 벗어나, ‘국’등의 기존 지분소유자를 다르게 권국주 및 (주)신세계백화점으로 토지대장을 정리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합병할 수 없는 것을 합병한 한 행위에 대해 해명의 본질을 다르게 회신한 것이므로, 진정인은 영등포구청에게 재검토 및 수정 요구를 다시 요청합니다.

3. 진정이유
가. 권국주 외 17인의 기존 지분권이 함께 남아 있는 공유지분
① 합병전 1982년3월12일 권국주외 17인의 토지대장상 공유지연명부(등기부순위번호137번까지는 동일함)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바, 본 토지에 대한 기존 공유지분권자들의 권리를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사실관계를 정리 및 합병할 당시 31필지 중 18필지의 원시지번인 ‘구 영등포동 433-1번지 672지분672 내 각각의 지분권자들 (최종소유자) 명단은 <첨부자료1>에 첨부하였습니다.
② 1983년11월21일 ”합병당시 31필지에 18필지는 82가합683 “판결에 의한 공유분할과 관련된 내용 중 ‘구 영등포동 433-25와 433-36은’ ”82년11월11일“지적공부 및 동집계부 이동정리 결의서”에서도 공유분할된 공유지분으로 나타나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나. 사법부인 영등포등기소에서 행한 내용
① “등기부”“갑구(소유권)”“<사항란>” “순위번호” 137번 1982년3월12일 까지는 정상적임 : 원시지번인“등기부”의“표제부<부동산표시>”“표시란” ‘표시번호’ ‘1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33번지의1 대672평의 “갑구(소유권)” “<사항란>” ‘순위번호’ ‘1번’ ‘소유권이전’ ‘’원인 1948.9.11. 권리귀속‘ ’소유자 대한민국정부‘(672평단독소유) 그후 지분으로 27회 순차적 매매하고, 28회째 “등기부” “갑구(소유권)” “순위번호 137번”에서 '국'지분 30.49에서 권국주에게 16.98매매 후 672분지13.51가 남은 상태로서 '국'도 최종 소유자 중 하나로 “토지대장” “공유자연명부”와 등기부 소유권의 지분이 1982년3월12일 까지는 동일하여 정상적입니다.
② 하지만 “등기부” “갑구(소유권)” “<사항란>” “순위번호” 142번 ‘소유권이전’ ‘원인1982년5월11일 신탁해지’로 막연히(근거없이) ‘소유권이전’ 되었다고 표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신탁법에서 정한 수탁등기와 무관한 것이 신탁법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2>
통상적인 등기관행으로 소유권이 변동될 때는 원인이 정확한 매매, 가등기, 신탁등기 등이 있고, 이 3가지 모두는 계약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탁은 계약서가 첨부된 수탁등기로서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수탁등기 한 것을 되찾는 경우 수탁등기 한 해지로써 되넘어 오는 것인데, 본 건은 수탁등기한 그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③ 또한 “등기부” “갑구(소유권)” “<사항란>” ‘순위번호’ ‘143번’ ‘소유권이전’ ‘원인1983년1월20일 계약명의신탁계약해지’로 막연히(근거없이) ‘소유권이전’으로 표기된 것 또한 신탁법에서 정한 수탁등기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첨부자료2>
다. 영등포등기소에서 행한 행위를 영등포구청이 과대해석 (지적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한 부당한 합병
① 문제의 핵심은 “등기부” “갑구 (소유권)” “사항란” 순위번호 142번 '신탁해지'와 143번 '계약명의신탁 계약해지'로 막연히(근거없이) ‘소유권이전’ 처리 한 것입니다.
② '신탁해지'와 '계약명의신탁 계약해지'는 '소유권이전' 이라고 기록되어있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누구의 소유권이 넘어오는지 소유자 표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강조하지만, 통상적인 등기관행으로 소유권이 변동될 때는 원인이 정확한 매매, 가등기, 신탁등기 등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모두는 계약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신탁은 계약서가 첨부된 수탁등기로서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수탁등기 한 것을 되찾는 경우 수탁등기 한 해지로써 되넘어 오는 것입니다. 본 건에서는 어떠한 수탁(신탁)등기한 근거도 없습니다.
③ 이는 등기소가 행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와 같은 사법부에서 행한 행위에 즉, 신탁법에 따라 수탁등기한 근거가 없는 것을 등기한 것에 대하여, 행정부인 영등포구청은 지적법에 따라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등기부”의“갑구 (소유권)” “사항란” 순위번호 1번 ‘국’지분 13.51, 순위번호 58번 김지성20.46, 순위번호 124번 최순혁21.7등 공유지분자들의 소유권이 이전된 어떠한 법적 절차 혹은 근거(수탁등기 등)가 없음에도 “등기부”의“갑구 (소유권)” “사항란” 순위번호 142번 '신탁해지'와 143번 '계약명의신탁 계약해지'로 ‘소유권이전'이란 기록만을 근거로 하여, 지적법으로 검토함 없이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유권자들 지분이 사실과 다르게 (주) 신세계백화점에게 넘어가게 된 것 같은 엄청난 오류를 야기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신탁법을 무시한 채 처리한 등기소의 행위에 대해 영등포구청이 막연히 ’소유권이전‘이라는 표시만 보고, 실제권리 간엔 어떠한 이동이 없음에도 이전된 것처럼 토지대장을 정리한 과대해석의 오류(혹은 지적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위법)를 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토지 정리는 사실관계와 달리 실 소유관계를 왜곡시킨 토지대장 정리이기에 「공문서 위변조」가 아닌지도 의심됩니다.

5. 결론
“구 영등포동 433-1번지”(외 17필지)의 토지대장 공유자연명부와 등기부 갑구(소유권)가 순위번호 137번까지는 정상적인 처리가 되었지만, 등기소가 순위번호 142번‘신탁해지’, 143번 ‘계약명의신탁계약해지’로 정리하고, 행정부인 영등포구청이 비정상적으로 토지정리를 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합법적인 공유지분자들의 지분이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사라져버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영등포구청이 지적법을 적용하지 않은 행정상 위법행위라 사료됩니다.
이같이 본래 정상적인 공유관계를, 142번(신탁해지)과 143번(계약명의신탁계약해지)의 막연한 소유권이전이란 표시만으로 수탁등기 한 것도 없는데, <첨부자료2> 지분소유자들 권리가 넘어온 것으로 잘못 해석함에 따라, 영등포구청은 소유권의 원인이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 불분명한 소유자를 토지대장에 비정상적으로 정리하여 부당한 합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지이와 권혁준팀장은 “부당한 부동산 토지합병”에 대한 재검토하면서 회신문 제2항의 “전필지 (주) 신세계백화점 단독 소유였고,” 라고 회신한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됩니다.
또한 김홍기 주무관도 정보공개하면서 파악된 “지적공부 및 동집계부 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은 ‘2필지만 판결에 의한 공유분할’ 및 합병에서 나타나는 구 영등포동 433-25와 433-36이 공유지분임을 명백히 판단 할 수 있음에도, 권혁준팀장이 등기순위번호 제142번 ‘신탁해지’와 제143번 ‘계약 명의신탁 계약해지’는 소유권이전이란 표시만으로 기존의 공유지분자들의 소유권이 다 넘어온 것으로 처리함으로 실제 소유권이 변동 된 사실과 다른 서류작성 (허위 공문서 작성) 한 것에 대해 행정오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빌미로 본 진정인의 민원을 지연처리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 사료됩니다.
진정인은 담당자들께서 관련법을 따라 사실 관계를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1983년11월21일 합병당시 31필지 중 18필지는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합병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법은 즉시 시정해 주시길 진정합니다.
2018. 3. 13.

<첨부자료 1>
원시지번인 구 영등포동 433-1등 합병전 672분지672내 34필지 중 18필지를 31필지(영등포동4가 434-5)에 합병된 최종소유자 명단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사실관계 정리 합병당시 31필지 중 18필지의 원시지번인 ‘구 영등포동 433-1번지 672지분672 내 각각의 지분권자들 (최종소유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시지번인 “등기부”의“표제부<부동산표시>” “표시란” ‘표시번호’ ‘1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33번지의1 대672평의 “갑구(소유권)” “<사항란>”
◉‘순위번호’ ‘1번’ ‘소유권이전’ ‘’원인 1948.9.11. 권리귀속‘ ’소유자 대한민국정부‘(672평단독소유) 그후 지분으로 27회 순차적 매매하고, 28회째 “갑구(소유권)” “<사항란>” 순위번호 137번에서 '국'지분 30.49에서 권국주에게 16.98매매 후 672분지13.51이 남은 상태로서 '국'도 최종 소유자 중 하나임.
◉등기순위번호 25번 지분이전,목적672분지25(국 399.14중) 소유자 정필순도 최종 소유자중 하나임.
◉등기순위번호 26번 공유지분이전,목적672분지7 (374.14국지분 중),소유자정필순도 최종 소유자중 하나임.
◉등기순위번호 54번 공유지분이전,목적672분지22.2강기선지분,소유자이형영,박명재,김순열도 최종 소유자중 하나임.
◉등기순위번호 58번 공유지분이전,목적672분지 20.46 양옥희지분 소유자 김지성도 최종 소유자 중 하나임.
◉등기순위번호 68번 공유지분이전,목적 672분지12.7장광일 지분 전부 소유자 이인자도 최종 소유자 중 하나임.
◉등기순위번호 80번 지분이전,목적672분지20 송홍현지분전부,소유자윤길림도 최종 소유자 중 하나임.
◉등기순위번호 81번 공유지분이전,목적 672분지19 윤상옥지분, 소유자한충현도 최종 소유자 중 하나임.
◉등기순위번호 83번 공유지분이전,목적672분지24이훈지분,소유자홍인범도 최종 소유자 중 하나임.
◉등기순위번호 87번 공유지분이전,목적672분지21 손상영지분전부,소유자이남기도 최종 소유자 중 하나임.
◉등기순위번호 111번 이종순지분전부이전,원인 공유자 지분672분지 20김명수도 최종 소유자 중 하나임.
◉등기순위번호 113번 한종기지분전부이전, 원인 공유자 지분672분지 21.33이규호도 최종 소유자 중 하나임.
◉등기순위번호 116번 왕성원지분전부이전,원인 공유자 지분672분지 35.4박영배,김철준도 최종 소유자 중 하나임.
◉등기순위번호 117번 안석기지분전부이전, 원인 공유자 지분672분지 18.7김용안도 최종 소유자 중 하나임.
◉등기순위번호 124번 김종문지분전부이전, 원인 공유자 지분672분지 21.7 최순혁도 최종 소유자 중 하나임. ⇨ ◉합계672분지302
☞ 참고로, 여기까지 위의 ◉지분 합계는 672분지302이고, 이하 137번부터의 ●지분 합계는 672지분370입니다.
권국주의 경우도 ●등기순위번호 137번 ‘국지분소유권일부이전’'접수1982년3월12일' '제6325호' '원인1954년8월19일 매매' ‘공유자 지분 672분지30.49중 16.98' '권국주’에게 매매한 후에도 1번에 672분지13.51의 ‘국’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 소유자 중 하나일 뿐입니다.
● “갑구(소유권)” “<사항란>” 순위번호’ ‘1번’에 (국 30.49남은) 순위번호 137번-국지분일부 30.49중(국 13.51남기고) 16.98권국주, ●121번-나봉철지분전부이전22권국주, ●122번-강성식지분전부이전22.22권국주, ●123번-설태인지분전부이전25권국주, ●125번-김지근지분전부이전31.7권국주, ●126번-정복련지분전부이전13권국주, ●127번-손경자지분전부이전21권국주, ●128번-김윤진지분전부이전22권국주, ●130번-윤복임지분전부이전24.5권국주, ●131번-유성기지분전부이전22.5권국주, ●132번-지부세지분전부이전60.6권국주, ●133번-진수성지분전부이전27권국주, ●134번-진국장지분전부이전20.7권국주, ●135번-정창민지분전부이전20권국주, ●136번-이승억지분전부이전20.8권국주의 지분합계는 672분지370이 됩니다.
☞ 정리 : 302지분의 최종소유권자는 위의 등기번호 1번-국, 25번-정필순, 26번-정필순, 54번-이형영 박명재 김순열, 58번-김지성, 68번-이인자, 80번-윤길림, 81번-한충현, 83번-홍인범, 87번-이남기, 111번-김명수, 113번-이규호, 116번-박영배 김철준, 117번-김용안, 124번-최순혁 모두인 것입니다. ⇨ 권국주의 지분을 제외한 이 모든 지분은 672분지 302가 됩니다.
그리고, 권국주의 370지분은 등기순위번호 137번-16.98, 121번-22, 122번-22.22, 123번-25, 125번-31.7, 126번-13, 127번-21, 128번-22, 130번-24.5, 131번-22.5, 132번-60.6, 133번-27, 134번-20.7, 135번-20, 136번-20.8 로써, 권국주는 672분지 370만의 최종소유자입니다.

<첨부자료 2>
☞행위당시 신탁법 [시행 1961.12.30.] [법률 제900호, 1961.12.30., 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2조 (신탁의 설정)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3조 (신탁의 공시) ①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5조 (목적의제한) ①신탁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실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신탁은 그 목적이 위법 또는 불능한 때에는 무효이다.
③신탁의 목적이 2개이상이고 그중 전2항에 저촉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만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신탁은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단, 분리할 수 있어도 전2항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목적만의 수행이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이다.
제7조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이다.

※ 구청이나 이용범 조사관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
1. 구청이 토지대장의 소유권을 정리할 때 사법부의등기 소유권이 불분명한 것을 과대해석을 하여 정리는 것이 국가 행정법 상 합당한 것인지요?
2. 구청이 등기소 기록을 보고 토지대장의 소유권을 정리할 때, 담당기관 혹은 담당관들의 실수나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지요?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요?(혹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4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3. 어떠한 규정도 없다면, 사법부와 행정부의 실수로 인해 초래하게 되는 국민의 손실이나 불이익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1차 답변일 : 2018.03.19 16:32

첨부파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hwp
민원 관련 업무 협의.hwp
민원관련업무협의회신.JPG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8.3.13.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제88조(구 지적법)에 따르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하고,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등포동 433-1 토지등기부 갑구 순위번호 제142번 및 제143번이 근거없이 소유권이전 되었다고 주장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 토지합병 처리시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의 토지소유자 일치여부를 조사, 확인 후 구「지적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
- 1983.11.21일 영등포동 433-1 외 31필지 토지합병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확인결과 합병 당시 토지소유자의 일치여부에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구 부동산정보과(☎ 2670-3739, 담당 김홍기)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 정 서 2차

수 신 : 영등포구청장
참 조 : 감사담당관실
발 신 인 : 곽 희 관 ( 인 ) (010-4208-****)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32-1

제 목 :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권이 상이한 공문서 위조의 사실관계

●영등포구청은 1982.3.12.자 “구 영등포동433-1번지(외17필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88조(구 지적법)에 따라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확인 시, 등기부 갑구(소유권) 사항란 순위번호 137번까지는 공유지지분자들의 토지대장상의 소유권 ‘권국주외 17인’으로 표시와 ‘공유지연명부’에 18인들의 지분이 나타나는 ‘대한민국정부 672분지13.51’등의 등기부 소유권과 동일하게 작성된 사실이 명확합니다.

그 이후 1982.12.29.일까지 정상적인 토지대장을 등기소가 작성한 갑구 순위번호 142번에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1982.12.30.’ ‘신탁해지’ 소유자 권국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정부’ 등의 소유권 변동이 되는 ‘수탁’등기 및 매매된 사실이 없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은 위 142번 등기가 마치 소유권이 매매된 변동이 있는 것처럼, 공유 지분으로 나타나던 토지대장의 소유권표시인 '공유지연명부'에 ‘대한민국정부 672분지13.51’등의 소유권을 1982.12.30.자에 사선을 그어 토지대장만 권국주 단독소유인 것 것처럼 등기부와 다르게 허위작성 하여, 기존의 실소유권지분자들에게 매입 및 수탁한 사실근거도 없이 권국주외 17인의 등기부 소유권과 다르게 토지대장상 소유권표시를 권국주 단독소유자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행위는 허위 공문서 작성한 공문서위조라 할 것입니다.

또한 1982.12.30. 권국주로 공문서 위조 된 이후 등기소가 작성한 갑구 순위번호 143번에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1983.10.29.’ ‘계약명의신탁계약해지’ 소유자 ㈜신세계백화점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672분지13.51 ‘대한민국정부’등이 ㈜신세계백화점으로 매매 및 수탁등기 하여 소유권을 넘긴 사실이 없이 토지대장만 ㈜신세계백화점 단독소유인 것 것처럼 등기부와 다르게 또 공문서가 위조로 작성되었고, 그 상태에서 1983.11.21. (주)신세계백화점 영등포동4가434-5로 30필지가 합병된 중에 영등포동 433-1을 포함한 18필지 각각에 1982.12.30.자에 존재하던 672분지13.51 ‘대한민국정부’등의 지분소유권에 사선을 그어 ㈜신세계백화점 단독소유인양 합병하고, 부당하게 합필등기까지 완료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합필된‘ 폐쇄 등기회복’을 하려면 '위조된 토지대장’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부당한 합병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입니다. ●

2차 답변일 : 2018.04.03 16:5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8.3.29.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토지합병 처리시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의 토지소유자 일치여부를 조사, 확인 후 구「지적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1983.11.21일 영등포동 433-1 외 31필지 토지합병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확인결과 합병 당시 토지소유자의 일치여부에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2003.11.13 선고, 2001다37910)에 따르면 「지적공부는 등기된 토지에 관한 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고, … 중략 …,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지적공부가 직접 경정등기의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 등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기부에 먼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 또는 경정된 후에 그에 따라 후속적으로 공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구 부동산정보과(☎ 2670-3739, 담당 김홍기)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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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여 재 재 진정함. 3차
영등포구청은 부동산정보과-14242 (2017. 8. 30)호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질의를 하면서 민원의 핵심을 피하고 작성한 질의서로,
답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조사과 –284 (2017.09.07.)의, 제목 : 민원관련 업무에 관한 회신 「“영등포구청장 부동산정보과-14242 (2017. 8. 30)와 관련하여 등기국에서 해당 등기부를 확인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원의 핵심인 1982년 12월 30일 등기부 소유권이전 신탁해지 권국주로 나타나는 등기가 민원인이 주장하는 672분지 13.51 국가소유권이 매매된 근거가 아니기에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권이 상이한 공문서 위조의 사실관계”」의 진정서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답변되었는데 2018.3.29. 「구청장에 바란다.」에 대한 답변으로 또 같은 식의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부당하므로 재 재 진정합니다. 민원인의 결론은 672분지 13.51 국가소유권이 토지대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영등포구청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2018. 4. 3.

위 진정인 : 곽희관
영등포구청 귀하

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3차 답변일 : 2018.04.09 16:5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8.4.04.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권이 상이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에 따라 토지대장이 변경되는 것으로, 토지합병 처리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일치하게 토지대장의 소유자로 정리하였고 토지합병 대상토지 전필지 소유자가 일치하여 구「지적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구 부동산정보과(☎ 2670-3739, 담당 김홍기)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까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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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부동산정보과의 위와같은 답변은 수박 겉핥기식과 같이 본 민원에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하기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본 민원을 직접 조사하도록 명령해 주시길 조길형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래 질의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질의회신 받아 정확하게 사실 조사를 한다면 토지대장이 위조된 것임을 분명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 의 서
수신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장
발신 : 영등포구청장
제목 민원 관련 업무 협의
1. 귀 등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시지번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33-1번지 토지는 공유지분입니다. (433-1번지, 433-5번지에서 433-37번지까지 모두가 공유지분임)

3. 영등포구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88조(구 지적법)에 의해 영등포동433-1번지(외17필지)”의 등기부 소유권 변동에 있어 토지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 137번 [국지분소유권일부이전 접수 1982. 3. 12. 제6325호, 원인 1954.8.19.매매 공유자 지분 672분지 30.49중 16.98 권국주] 까지는 공유지지분자들의 토지대장상의 소유권 ‘권국주외 17인’으로 표시된 것과 ‘공유지연명부’에 18인들의 지분이 나타나는 중 ‘672분지13.51 대한민국정부’ 등의 등기부 소유권을 동일하게 작성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4. 그 이후 등기한 내용을 민원인은 폐쇄된 (국유지 등) 영등포동 433-1번지 토지등기부가 672분지 13.51 대한민국정부 등의 지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영등포구청은 1982.12.30. 등기원인 신탁해지가 대한민국정부 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것처럼 토지대장 소유자를 권국주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5. 질의사항
순위번호 137번 이후,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142번이 [소유권이전 접수 1982. 12. 30. 제51211호, 원인 1982.5.21. 신탁해지, 소유자 권국주]로 표시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영등포 구청은 기존 소유권자들의 소유가 권국주 소유로 다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쇄된 등기부 갑구 순위번호 1번의 대한민국 정부가 순위번호 137번까지 매매하고 남은 소유권 672분지13.51은 언제, 누구에게 매매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10.
* 첨부파일을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는 토지대장 공문서 위조와 관련한 질의서 의 요지에서 벗어난 회신인 [시행 부동산정부과14242(2017.8.30.)와 등기조사과284(2017.9.7.)가 회신한 내용과 첨부한 판례는 본 민원의 질의로서 부적절한 것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이 있는 구민님들이라면 구민들에게도 공문서 위조와 관련한 요지에서 벗어난 답변을 계속하는 부동산정보과 행위를 개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구청장님께 위와 같이 재재진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8년 4월 10일 18시 16분 접수한 내용을 수정 할 수 없어 2018년 4월 11일로 진정하오니 조길형 구청장님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11.
첨부파일

부동산정보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부동산정보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4.16 17:0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8.4.10. 및 2018.4.11.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토지대장의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토지합병 처리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과 일치하게 토지대장 소유권을 정리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확인결과 폐쇄된 구 영등포동 433-1 등기부등본 순위번호 142번에 대한 토지대장 소유권 일치여부에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구 부동산정보과(☎ 2670-3739, 담당 김홍기)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