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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 9구역 조합의 조합원정보공개 거부에 대하여
등록일 2018.04.13 01:15
내용 신길 9구역 조합원입니다....
여러 조합원들의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하여, 구청담당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신길9구역 조합임원선거 관련 <조합원 명부및 전화번호 공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담당주무관님께서 4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거위원에게
조합과 선관위의 공정성없는 선거진행 및 조합원 명부, 전화번호 공개등에 대해 행정조치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길시 고발조치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합원명부 공개에 대한 민원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까지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명부를 전혀 공개할 생각도 없으며...고발하려면 고발해보라는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몇일 안남았기 때문에 조합은 공개안하고 불공정한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생각입니다.

4월11일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하셨던 담당주무관님께서는 선관위가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못받았다고 확인하셨지만...
선관위에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문자와 선거에 관한 자료를 보내왔었습니다.(첨부파일참조. 선관위에서 조합원 개인핸드폰으로 보낸 집단문자)
명백한 거짓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라면 조합에서 선관위 활동을 관여한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런 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측에서 그동안 왜 이렇게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신길 9구역 조합과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를 치룰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불공정한 선거를 바로잡고 강제할수 있는 기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4월14일부터 28일까지... 조합인원 선거기간입니다.
서울시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 보면 행정조치후 15일 후에 고발이라고 쓰여있던데...
선거 이후나 고발된다는건지...?
그럼 고발후, 불공정하게 특정후보가 당선시... 구청에선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건지?
고발되면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도시재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재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4.18 17:20
정인수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구청장 권한대행자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1.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정인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제출하신 정인수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조합임원 선거(2018. 4. 28. 실시)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는 2018년 4월 11일 해당 구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규정 준수와 「서울시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임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 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3. 앞으로도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조합임원 선거가 공정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지도 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담당자(기병기 주무관 ☎2670-41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