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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문래동6가 36번지 e편한세상 문래 아파트공사 103동 이동시공 민원
등록일 2018.04.25 10:56
내용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철거하고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36번지 아파트공사 103동 이동시공'과 관련해서 민원드립니다.
-시행사 :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시공사 : 주식회사 삼호, 대림산업㈜
-위탁사 :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첫번째 : 삼호에서 시공하는 e편한세상 문래 103동 측벽이 '미원아파트 101동 4호line 안방+거실 조망권을 가립니다.

[민원사항]
1. 상기 e편한세상 문래 아파트 공사 준공시 미원아파트 101동 4호라인 조망권이 심각히 훼손됨
2. 사업주체 및 허가 관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e편한세상 103동을 북쪽 15m도로쪽으로
밀어줄것을 요청합니다.
3. 또한, 아파트 신축공사시 주말 레미콘타설은 금지해 주시고
4. 아파트 신축현장 방음벽은 10m이상 설치하여 소음,분진이 최소화 할수 있도록 설치해주시고
5. 아이들 통학로는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가설계획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6. 공사장 주변 물차운행을 최소 2시간 간격으로 살수작업을 진행하여 미세먼지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4.30 18:0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래동6가 민영주택사업은 2018.01.17.일 사업계획승인 되었으며 사업지 주변의 사업여건(용적률, 인동거리 등)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공사 진행에 따라 우려하시는 조망권 피해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따로이 정한 바가 없음을 안내하여 드리며 구체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별도 구제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축공사 시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후 시간대 및 일요일 공휴일에는 공정을 조정하여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을 최대한 자제토록 하겠으며 방음벽 높이를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근 주민불편사항(소음, 먼지) 해소를 위하여 사업주체에 검토요청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축공사 시 도로 통제인원(신호수)배치 및 차량운행속도 제한 등 사업부지 인근 아파트단지 어린이 및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장비마다 살수기를 배치하여 비산먼지 억제 등 인근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불편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주택과(담당 최인호 ☎2670-3666)로 문의하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