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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광장아파트 동대표선거 관련 신중한 처리 요청
등록일 2018.04.24 20:27
내용 1. 2018.4.18 ~ 4.19 실시된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관련됩니다.
2. 귀청에서는 광장아파트 선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2018.4.17자로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다분히 주관적인 의견으로 SNS 의견개진이 불법인 것처럼 표현한 공문을 선관위에 회신하였습니다. 선관위는 귀청의 공문을 근거로 단체카톡에서의 재건축 관련 의견개진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3. 귀청의 사려깊지 못한 공문으로 인하여 광장아파트 동대표선거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10동 12선거구에 단독으로 출마한 본인이 유권자 48명중 40명의 투표와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당선공고를 미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귀청은 선관위의 질의에 대하여, 적법/불법, 규정준수/규정위반 등에 대하여만 공문으로 회신하면 될 사안임에도 불고하고, 규정에도 없는 사안에 대하여 주무관의 주관적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넝 문제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그러하오니 귀청은 광장아파트 선관위의 질의에 대하여, 적법/불법, 규정준수/규정위반으로만 구분하여 근거를 명확히 첨부하여 회신하시고, 주무관의 주관적 견해를 공문에 기술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6. 동대표회의가 재건축과 관련이 있던 없던 그것은 구청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선거규정에 할 수 없도록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후보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후보의 자유로운 발언의 내용에 대하여 귀청이 동대표회의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할 권한도 없고 언급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7. 후보들이 수없이 많은 말이나 글을 표현할 것인데, 그 때마다 관청이 적법/불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적절하다느니 부적절 하다느니, 관계가 있느니 없느니를 공문으로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8. 귀청은 법률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명시된 사항만 판단하시고 회신하시기를 촉구합니다.

9. 아울러 본인이 이번 광장아파트 동대표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의 어는 부분이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알려주시고, 광장아파트 선관위가 귀청에 질의한 내용과 귀청에서 선관위에 회신한 내용도 동시에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광장아파트 동대표선거 당선무효 시도에 대한 민원 1부. 끝.
첨부파일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4.27 17:5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질의한 내용과 회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항제9조제5호에 따라 비공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동별대표자는「공동주택관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관리규약 제17조에 의하면 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며 동대표선거 관련사항은 관련법령 등을 참조하여 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원만히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택과 담당(권철규,☎02-2670-365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