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여의나루 반려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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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24 17:50 |
내용 | 여의나루 한강 63시티앞 작은 공터에 상암 반려견 놀이터처럼 펜스하나 쳐서 강아지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안에서의 일은 주인과 주인간의 책임일것이고 반려견 등록된 개들만 입장함으로써 반려견 등록제 참여를 높이고 강아지를 싫어하는이들과 애견인들의 공생을 도모하며 서로 피해없이 한강을 즐길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여의도 주민으로 매일 같이 산책을 다니다 보면 도깨비 시장이 생기고서 고성방가에 쓰레기 악취 전동휠은 쌩쌩 달리는데 이런것 역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펫티켓 단속 역시 마찬가지네요. 사람들이 잘 안다니는 작은 공간을 내어줌으로 단속 인력 보충할 비용보다 훨씬 적게들고 큰효과를 내지 않을까요.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제약을 위한 정책은 늘고 공생 할 수 있는 복지는 적습니다. 한강으로 강아지와 산책나오는 동네주민들이 많은 여의도에서 이런 소소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
답변일 | 2018.04.27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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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의도 63씨티 앞 한강공원 내 반려견놀이터 설치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원 내 설치하는 시설은 그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수 있고 각 시설별 설치 및 관리기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은 그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공원의 규모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근린공원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공원 중에는 동물놀이터를 설치 할 수 있는 규모의 대형 공원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여의도 63씨티 앞 한강공원은 설치 가능 규모가 되나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 귀하의 의견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 푸른도시과(☏2670-3758, 담당 김종수)나, 해당 기관인 한강사업본부(☏3780-0561)로 연락 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의견을 주셨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나들이 하기 좋은 새봄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