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계룡리슈빌의 일조권, 재산권 침해하는 공사 허가 중지에 관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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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03 16:07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계룡리슈빌 아파트의 소유자인데 우리아파트 부지 바로 앞인 당산동3가 6-3(2단지 102동앞)에 10층 건물이 신축예정이라고 하여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 민원을 올립니다. 우리 아파트 건물 바로 앞의 딱붙은 공간에 10층짜리 건물이 건축 예정됨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소음공해, 어린이 안전 등이 심히 우려됩니다.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이지만 아시다시피 주거지와 다름없는 지역입니다. 특히 계룡리슈빌 단지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세대가 많이 있는데 철거 및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어린이집 및 각 세대 어린 유아들의 양육에도 큰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의 도로폭이 좁고 항상 불법주차 차량이 많이 있어서 평소에도 시야확보가 안되서 보행하기 위험한 지역인데 공사가 시작되어 대형 공사차량이 빈번히 드나들게 되면 입주민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수밖에 없습니다. 계룡리슈빌 입주민들의 일조권, 재산권, 조망권을 침해하는 건축물의 허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저희 입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처할 것입니다. |
답변일 | 2018.05.09 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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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당산동3가 6-3지상의 신축계획에 대한 건축허가를 반대하시는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 해당 필지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주체의 개인의사로서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신청된 건축허가서는 민원발생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제출된 민원사항을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알리고 상호간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건축행정의 일환으로 건축허가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민원사항을 협의 조정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자 건축허가 사전 알리미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제출된 의견 중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에 한하여 건축허가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건축과 장재영, ☎02-2670-3684)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