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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5동 433-2의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 왜 미루고 있는지?
등록일 2018.05.03 09:10
내용 신길5동 433-2의 옥외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또한 담당직원은 옥외광고물법 제18조에 의한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형사고발을 요청한 본인에게 "형사고발은 우리가 판단한다. 강제조항이 아니고 구청에게 권한이 있다"고 답변하고,이에 강행규정인 법조문을 확인한 후에 재차 강행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철거를 거부하는 행위자에 대한 강제이행을 압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런 경우가 수백건인데 그런 모두 고발하라는 거냐"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다시한번 직무유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질의합니다. 행안부와 법무부 법제심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옥외광고물법 제18조는 강행규정이므로 구청의 재량권이라고 답변한 것은 잘못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귀청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세요
왜 고발을 하지 않는것인지? 그리고 귀청은 이미 이 해당 건축물이 불법임에도 이행강제금을 줄여주기위해 노력하는대신 이 불법건축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할 생각은 하지않는 부패의혹이 있는 행위를 지난 1년간 지속해 왔습니다. 건축과 주택과와 협의해서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2회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만 부과하고 있는 이유도 규명해주세요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8.05.09 17:5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우선 구정 발전 및 광고물 수준 향상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길동 433-2의 옥외 광고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업소의 간판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간판으로써 자율 정비를 명한 후에도 조치되지 않아, 2017년 12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존치 중인 바, 이행강제금을 재부과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이행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길동 433-2‧35호 지상 건축물 등과 관련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건축법」제80조 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1회)하였으며 현재 납부된 상황으로서 위반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가로경관과 (담당 김정임, ☎02-2670-4189), 건축과(담당 신기웅, ☎02-2670-368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