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당산동 계룡리슈빌 인근 신축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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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08 10:01 |
내용 | 계룡리슈빌2단지101동102동 인접해 신축 예정인 ××오피스텔의 배치도와 10층인 층고에 대해 우리구의 담당과 국장님,구청장님께서는 이의 허가를 내기전, 이같은 도면으로 건축을 할시 계룡의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조망, 일조에 손해가 발생하오니, 이를 고려하여 주차타워는 도로변으로 다른동의 잔디는 계룡쪽으로 배치케 하여 쌍방간에 반목치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타워 위치와 진입경로만 바뀌어도 양간에 불협도 줄이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입주민의 마음으로 조금 더 고민하여 건축허가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공개적으로 적시 하여 주십시오. |
답변일 | 2018.05.09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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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당산동3가 6-3지상의 신축계획에 대한 건축허가를 반대하시는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 해당 필지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주체의 개인의사로서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신청된 건축허가서는 민원발생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제출된 민원사항을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알리고 상호간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건축행정의 일환으로 건축허가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민원사항을 협의 조정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자 건축허가 사전 알리미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제출된 의견 중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에 한하여 건축허가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건축과 장재영, ☎02-2670-3684)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