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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당산로 222 1층 야채가게의 심각한 불법점유·위생위반·안전위험 즉각 시정 요구
등록일 2025.11.24 13:09
내용 안녕하세요. 해당 오피스텔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1층 야채가게가 아래와 같은 명백한 법령 위반과 심각한 안전·위생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어 즉각적인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보도·공용공간 불법 점유 및 무단 영업 확장

가게 앞뿐 아니라 보행로 전체, 오피스텔 공용공간까지 야채·과일, 상자, 진열대 등을 대규모로 배치해
사실상 무허가 노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동선이 완전히 차단되고, 이동도 방해 받고 있습니다.
→ 이는 명백한 도로법 및 보도점용 불법행위입니다. 즉시 점검 및 원상복구 명령을 요청합니다.

2.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 (공용구역 내 식자재 손질·보관)
사진에서 보듯, 건물 내부 공간 에서 식자재를 손질하거나 상자를 쌓아두는 등 식품위생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됩니다.
심지어 공간 바로 앞은 쓰레기 장인데요... 식품 가공·손질 장소가 되고 있는데 오염·벌레·악취·위생 관리 부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 위생 점검 및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3. 지게차·전동장비 등 위험 장비를 오피스텔 내부에서 운행
지게차, 전동 운반장비 등을 건물 1층 대리석 바닥과 보행 통로 위로 이동시키며 충돌사고 위험 · 바닥 파손 · 소음 발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명확한 안전사고 위험입니다.
→ 안전 점검 및 사용 제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4. 악취·환경오염 및 위생관리 부실
식자재를 손질하며 음식물 쓰레기, 물기, 상자 폐기물이 방치되어 악취가 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위 사안들은 모두 가벼운 단속 수준이 아닌, 법령 위반·환경오염·안전 위험이 복합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민원을 넣었어도 별다른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불법 도로점용 및 보도점용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확인 및 철거 조치
-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위생과의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 지게차·전동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제한 명령
-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정기 단속 요청
- 조치 결과에 대한 공식 회신 요청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수준이 심각하며, 더 이상의 방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확한 조치와 결과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촬영한 사진 중 일부만 첨부드리오니 업무 처리에 참고바랍니다.

[사진]
① 보도 및 광장 공간 전체 불법 점유 상황
– 야채·과일, 박스, 진열대가 보행로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 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
첨부 사진: /mnt/data/1763778684696-1763956228615.jpg

②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식자재 보관·손질(위생 문제)
– 계단실 인근 공용공간에 박스 적재, 과일·채소 손질 흔적 확인
–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음.
첨부 사진: /mnt/data/20251122_112339-1763956228680.jpg

건물 외곽 대리석 바닥 위 물건 적재 및 지게차 이동 공간 확보 흔적
– 건물 외부 보행 공간에서 물건 적재
– 지게차 및 전동 장비 사용에 따른 건축물 훼손 위험
첨부 사진: /mnt/data/1763778684803-1763956228579.jpg


가게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중 도덕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선은 지키자는 건데요. 개인의 이기심,욕심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9월? 10월에 진행된 구청 행사에서도 도로를 점유한 야채/채소 들로 인해 주민들이 많이 모였지만 통행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당장 이런 행사에서 구청에서 직접 이런 광경을 보고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지금의 비도덕적인 상황을 유지하는게 더 이익이라 생각하며 영업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쾌적한 영등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긴 글을 전달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도시계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계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5.11.27 10:17
1. 감사담당관-19028(2025.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인(접수번호): 홍*주(84937)
나. 민원내용: 건축한계선 내 공작물 설치로 인한 통행 불편 호소 및 조치 요청
다. 처리기한: 2025.11.27.(목) 16:00
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선, 민원사항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에서 현장을 확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당산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으로 판단하여 동법 제142조 및 제143조에 의거 영등포경찰 서에 고발조치 하였으나,
건축한계선 내 물건 적치에 대하여는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장, 계단, 화단, 주차장 등과 같이 토지에 정착하여 고정성을 띠는 시설물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제기하신 민원사항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 주무관 정문채(☏02-2670-35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건위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5.11.27 15:4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건강한 외식업 문화조성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야채가게 위생 전반에 대한 시정 요구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5. 11. 26. (수) 해당 업소에 방문하여 관리자에게 민원 내용을 고지하고 식재료 보관 관리와 소비 기한 준수 여부, 식재료 위생 상태, 종사자 개인 위생 상태 등
위생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한 만큼 영업주에게 개인의 위생과 영업장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식재료의 보관 관리와 소비 기한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영등포구청 보건위생과(☎02-2670-391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교통행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교통행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5.11.27 10:2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점 감사드리며, 제기해 주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 내 지게차 불법운행으로 통행에 불편을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등포구 당산로 222 상가 내 지게차 불법운행과 관련하여 2025. 11. 26.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에서 사용하는 운반 기계는 전동포크리프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만큼 업주에게 민원의 내용을 전달하고 운반 시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오세정 주무관(☎02-2670-388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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