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용적율 400%의 의미가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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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01 17:55 |
내용 | 영등포 전체를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있는 용적율 400% 과 국토계획법상 용적율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일 | 2024.04.12 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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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선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로 문의하신 용적률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로 준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400%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등 용적률은 2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상한 용적률과 동일하게 최대 40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 김나형 주무관(☎02-2670-35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