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인도위 불법장사차량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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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11 00:26 |
내용 |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 앞 인도위에 과일장사차량이 불법적으로 인도를 점령하여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신고를 했었는데 아직도 나온걸 보면 바뀔게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차량 주인분이 30년전부터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가로경관과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30년전부터 장사를 했으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인도를 점령한게 맞으니 30년치 벌금을 부과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일 | 2018.05.16 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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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여의동 30번지 목화아파트 앞 인도 위 불법노점차량 단속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신고지역은 우리 구에서 5. 11.(금)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귀하께서 요청하신 과거의 불법행위에 소급한 과태료 부과는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위 지역은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로경관과(담당 주영범 ☎02-2670-3787), 주차문화과(담당 박미선, ☎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